요양원 A등급 92.1점

봉산재가복지센터

051-415-1033
A
평가등급 92.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 공휴일휴무

지역

부산 영도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6번, 82번, 85번 애일린의뜰 정류장 하차

🅿️ 주차

봉산재가복지센터앞. 인근 주차장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직원 전달사항
2026.01.29
1.설 명절 음식 관리 및 특이사항 기재 안내
2월 16일(월) ~ 2월 18일(수)은 설날연휴입니다.
공휴일 동안 서비스 일정이 없는 독거 어르신의 경우,
혼자 계시는 동안에도 식사를 잘 챙겨드실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께 필요한 반찬과 요청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합니다.
- 준비된 음식은 실온에 오래 두지 않도록 하며, 조리 후 충분히 식힌 뒤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 어르신께 음식을 데워먹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여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공휴일에 서비스 일정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서비스 제공 후 태그 종료 시 특이사항란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어르신 건강 악화로 신체활동지원을 위해 공휴일 서비스 제공함.”(사유: 식사도움, 병원동행 등)
2.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연 1회 법정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신규 입사자는 2025년 노인인권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확인 후 해당 신규 입사자는 2026년 2월 2일(월)부터 시작되는 코히(KOHI) 이러닝 교육기간에 전년도 미이수자 과정(노인인권교육)을 이수하시면 법정의무교육이 인정됩니다.
미이수자분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복지용구 구입 및 타인 양도 금지 안내
어르신 또는 보호자께서 복지용구 구입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즉시 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어르신 상태에 맞는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무분별한 복지용구 구입 및 타인 양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4.어르신댁 파일 관리 방법 안내
어르신 댁에는 아래 서류가 함께 보관되어야 합니다.
매월 센터에서 자동 전송된 제공기록지 출력본,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수기로 작성한 제공기록지 사본,모든 제공기록지는 날짜(시간) 순서대로 정리, 보관하며 최근 달의 기록이 앞쪽에 오도록 파일 순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우울증 및 고립감 예방 활동 안내
겨울철에는 활동량 감소로 인해
어르신께서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예: 천천히 목 옆으로 기울이기, 어깨 돌리기,팔 옆으로 돌리기 등)을
하루 10분~15분 정도로 함께 진행하여,기분 전환과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도록 합니다.또한, 이번 긴 연휴 동안 혼자 계시는 어르신께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설 연휴 전,후로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의 감정과 생각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격려와 칭찬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1월 1일 기준 방문요양 수가내용 포함)
2026.01.0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체결 :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의
계약체결도 가능하며 계약의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③ 계약기간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관의 기본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대상자 및 보호자(또는 가족)의 책임이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 및 보호자(또는 가족)는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과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및 보호자(또는 가족)는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있는 권리
4.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5.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6.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7.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따른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026.01.01시행)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일반대상자 15%
의료대상자 6%
경감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② 본인부담금
1.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3.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6%, 경감대상자는 급여비용의 6% 또는 9%만 청구한다.
③ 본인부담금 납입
기관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④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 이용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폭행, 욕설, 성폭행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기타 본 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경우,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③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5년 12월 직원 전달사항
2026.01.05
1.2026년도 수가 관련 급여제공계획 변경계약서 안내
2026년 1월 이전, 올해 중으로 센터장 및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2026년도 수가 인상 및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한 후 급여제공계획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또는 어르신께서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6년 2월부터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증액에 당황하거나, 문의하시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가는 매년 공단 정책에 따라 인상될 수 있으며 수가 인상 시 본인부담금 또한 함께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합니다.
특히 본인부담금 2026년 1월(2월 납부될 예정)부터 인상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보호자 안내 시 갑작스러운 인상이 아닌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상 조정임을 강조하고, 금액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변경계약서는 1부를 어르신(보호자) 댁에 보관하도록 하고, 1부는 센터 어르신 파일에 보관하도록 함.
2.성탄절·신정 공휴일 서비스 안내
12월 25일(성탄절) 및 1월 1일(신정) 법정 공휴일에
서비스가 미제공되는 독거 어르신의 경우, 사전에 서비스 일정 변경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어르신 댁 달력에 공휴일 서비스 미제공 내용을 직접 표기하여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휴일 동안 어르신께서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사전에 반찬 준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공휴일에 서비스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경우, 공휴일 근무 사유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태그 종료 시 특이사항란에 “독거 어르신 식사 도움을 위해 공휴일 서비스 제공 요청함.”등과 같이 공휴일 서비스 제공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합니다.
3.스마트장기요양 앱 일정 확인 방법
센터에서는 매월 전월 회의를 통해 일정표를 전달하고 있으며,카카오톡 또는 문자로도 사전에 일정표를 안내하고 있으나,일정표 누락 또는 확인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토요일 및 공휴일 등 서비스 제공 여부가 궁금할 경우,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직접 서비스 일정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로그인 후 화면 오른쪽 상단의 메뉴를 선택하고,서비스 계획보기 메뉴를 통해 해당일 서비스 일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서비스 내 어르신 동반 원칙 안내
서비스 시간 내에는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항시 함께 있어야 하며,어르신이 계시지 않은 공간에서 집안일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재차 안내합니다.
어르신 댁에 방문하였으나, 어르신이 외출 등으로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경우,임의로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즉시 어르신께 전화를 드려 현재 위치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센터에서는 상황에 맞게 일정 조정 또는 대응을 신속히 지원하여,서비스 시간 인정 여부 및 향후 조치가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서비스 시간 내 어르신 동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추후 서비스 인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8월 직원 전달사항
2025.11.27
1.어르신댁에서 함께 식사하지 않기
서비스 시간은 어르신 케어에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며,같이 식사하는 모습이 자칫 사적인 행동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르신 또는 보호자께서 식사를 권하시는 경우에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정중히 사양해 주시고,
관련 상황은 센터에 알려주시면 적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병원동행 시 개인 진료 금지 안내
가정방문급여 시간 중 어르신과 병원에 동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개인 진료를 함께 받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는「고시 제15조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위반에 해당하여환수 대상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정방문급여는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 1인에게 전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개인 진료는 반드시 서비스 외 시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서비스 시간 내 어르신과 항상 함께 있을 것
서비스 시간 중에는 반드시 어르신과 함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집안일 등을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이는 급여 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이 부재 중인 경우, 반드시 어르신께 전화를 드려 현재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4.서비스 시간 중 개인 스마트폰 사용 금지
게임, 뉴스 시청 등 근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사용은
어르신 옆에서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시간은 어르신께 전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시간이며,이 시간 동안에는 어르신의 안전과 돌봄에 집중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5년 9월 직원 전달사항
2025.11.27
1.10월 공휴일 서비스 안내
10월 3일(금) 개천절, 10월 5일(일) ~ 7일(화) 추석 연휴,10월 8일(수) 대체 공휴일, 10월 9일(목) 한글날

반드시 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를 드리고, 어르신 댁 달력에 일정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 어르신이나 식사지원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며, 반드시 특이사항란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독거 어르신으로 식사 지원 필요하여 공휴일 서비스 제공함” 등*10월은 공휴일이 많아 일정 혼동 가능성이 크오니,담당 어르신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추석 연휴 서비스 관련
추석 연휴 동안 어르신이나 보호자께서 명절음식 준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합니다.이는 요양보호사의 본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오니,단호하게 거절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연락해 주시면,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3.산책 동행을 통해 정서지원 도움을 드릴 것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는 외출이 쉽지 않아 장시간 실내에만 계실 경우 답답함이나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그늘이나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서비스 시간 중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컨디션을 고려하여 산책이나 짧은 외출을 동행해 드린다면 정서적 안정과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산책 시에는 반드시 안전은 최우선으로 하여 보행 보조 및 주변 환경 확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가을 환절기 어르신 건강관리
가을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므로, 어르신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동행 시에는 얇은 겉옷을 준비해 주시고,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도와드리면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균형 잡힌 식사를 도와드려 비타민 보충과 영양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어르신들의 활력에 큰 도움이 되오니,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10월 직원 전달사항
2025.11.27
1.서비스 시간 내 휴대폰 사용 자제
서비스 시간 중에는 어르신 옆에서 지나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근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검색, SNS, 동영상 시청 등 업무 외 용도 사용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급여제공시간에는 어르신 케어에 집중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필요한 통화나 전자기록 입력 등은 필요 최소한의 시간으로만 진행됩니다.긴급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르신께 양해를 구한 뒤 짧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2.비상연락망 연락처 확인
어르신의 보호자 및 수급자 연락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당일 내 센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변경이 확인되면 센터에서 비상연락망을 최신 정보로 수정한 후,복지사가 방문 시 어르신 댁 내 잘 보이는 장소에 비상연락망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연락망은 낙상, 건강 이상,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필수 자료이므로,모든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항상 최신 정보가 유지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어르신댁 파일 관리 방법 안내
어르신 댁에는 매월 센터에서 자동 전송된 제공기록지 출력본과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수기로 작성한 제공기록지 사본이 함께 보관되어야 합니다.모든 제공기록지는 날짜(시간) 순서대로 정리, 보관하며,최근 달의 기록이 앞쪽에 위치하도록 파일 순서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지는 서비스 제공 후 즉시 파일에 편철하고 누락, 중복이 없도록 확인합니다.
서류가 분실되었거나, 파일이 가득차서 추가 보관이 어려운 경우,즉시 센터로 연락주시면 센터에서 기록지를 재출력 또는기존 서류를 정리, 보관하여 공간 확보를 도와드리겠습니다.기록지 외의 불필요한 자료(메모, 개인 문서 등)는 파일에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기관 점검 또는 보호자 열람 요청 시 해당 파일이 항상 최신 상태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정기적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4.환절기 건강관리 및 숙면의 중요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수면의 질은 치매 발병 위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어르신들이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어르신께 안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인(커피, 녹차 등)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기
일정한 수면, 기상 시간 유지하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등 규칙적인 운동 권장
숙면을 위한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 조성
2025년 11월 직원 전달사항
2025.11.27
1.연 1회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모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 1회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고,검진 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 모든 기존 직원
제출 주기 : 매년 1회
예) 2024년 검진 완료 → 2025년 내 재검진 필수
검진 항목 :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흉부 X-ray), 의사 판정 포함
건강검진은 어르신의 안전뿐 아니라, 선생님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관리 항목입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 지정된 기간 내 검진을 완료하시고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등급 인지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유의사항
5등급 어르신께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60분을 우선적으로 제공한 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추가 제공해야 합니다.
인지활동형 서비스는 인지자극활동 60분 제공이 필수 기준이므로, 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3.건조한 날씨로 인한 피부관리 안내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어르신들게 가려움, 발진, 각질 증가 등의 피부 건조 증상이 나타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어르신의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래 사항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목욕 후 보습 관리
목욕을 도와드린 후 피부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와 바디로션을 발라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수분 섭취 독려
하루 1~2리터 정도의 물을 제공하며,어르신이 자주 마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질환으로 인해 수분 제한이 필요한 어르신은 보호자 및 센터와 상의 후 조절)
- 피부 상태 점검
정기적으로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각질 증가, 상처, 발진 등 변화가 보이면 보호자에게 전달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전기장판 사용 주의사항
전기장판 사고 대부분은 과열로 인한 화재에서 발생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외출 시 전기장판이 반드시 꺼져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장판은 온도를 낮게 설정했더라도 저온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전기장판 위에는 두꺼운 이풀이나 여러 겹의 이불을 올리지 않도록 안내해 주세요,
(과열로 인해 화재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저온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시도록 도와주시고,장시간 켜두지 않도록 꼭 당부 부탁드립니다.
5.환기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
가을,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여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특히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 히터, 온풍기 주변에 이불, 옷, 휴지 등 가연성 물건 1m 이내 두지 않기
- 콘센터 여러 개를 문어발처럼 사용하지 않기
- 전선 피복 벗겨짐, 눌림, 뜨거움 여부 수시 점검

- 겨울철에도 하루 2~3회, 각 10분 이상 환기 필수
- 난방기 사용 중에는 최소한의 환기 틈 유지
- 실내 공기 건조 시 가습기 또는 젖은 수건 사용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안전 교육 대응 훈련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직원 전달사항
2025.07.28
1.8월 공휴일(광복절) 서비스 안내
2025년 8월 15일(금)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제공에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당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어르신께는
전날까지 반찬 준비, 약 복용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를 기다리시지 않도록, 8월 15일 금요일은 서비스가 없다는 것을 어르신께 여러 차례 안내해 주세요.

공휴일에도 부득이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전자태그 종료 시 특이사항란에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 주세요.
예) ”어르신 건강 문제로 보호자 요청에 따라 공휴일 식사 도움 제공함.“,
”병원진료 동행으로 공휴일 서비스 제공함.“ 등

2.해외 항공권 이용 관련 안내사항
어르신 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해외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당일에 항공편 이용 시 출국·입국 시간, 항공편명, 공항도착 시간 등을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출입국 시간과 급여제공 시간의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청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수칙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안내드립니다.
1) 손 위생 철저
식사 전· 후, 화장실 이용 후, 음식 준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 씻도록 하며, 손 위생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2) 음식 보관 및 섭취 주의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냉장보관 필수이며
반찬을 2시간 이상 실온에 보관하지 마시고, 유통기한, 냄새, 색 변화 등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물, 뚜껑 열린 음료는 드리지 않도록 하며, 생수병, 정수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3)조리된 음식 점검
육류, 계란 등은 재가열 후 제공해 주시고,
식중독 의심 증상(구토 설사 등) 시에는 즉시 센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안내
고령의 어르신은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1) 실내 온도 26~28도 유지
어르신 댁의 에어컨, 선풍기, 창문 개방 등을 통해 실내온도 26~28도 유지하여
시원한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수분 섭취 유도
이온음료, 보리차, 미지근한 물 등 수분섭취를 자주 유도해 주시고,
하루 6~8컵 이상 드실 수 있도록 합니다.
3) 날씨에 맞는 옷차림 도움
긴팔 등 더운 옷은 피하고, 덥지 않게 가벼운 옷 차림을 입으실 수 있도록
통풍이 잘 되는 옷, 밝은 색 반팔 착용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4) 폭염주의보 발생 시 야외활동 자제
오전 11시 ~ 오후 4시 폭염시간대 외출 삼가도록 하며,
부득이한 외출 시 모자, 양산, 물병을 준비하여 외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5년 5월 직원 전달사항
2025.07.02
1.6월 공휴일 서비스 안내
6월 3일(화), 6월 6일(금)은 공휴일입니다.

- 해당 날짜에 서비스 제공되지 않는 어르신께는 반찬 준비 등 식사 도움을 미리 조치할 것.
어르신께서 헷갈리시지 않도록 서비스 미제공 일정은 전날 여러 차례 안내할 것.

- 공휴일에도 서비스 제공되는 경우,
태그 종료시 특이사항란에 서비스 제공 사유를 반드시 기재할 것.
예) “어르신 건강악화(식사도움, 병원동행 등)로 인한 공휴일 서비스 제공 요청함.”등
※ 특이사항 미기재 시, 수기 제공기록지 제출이 필요하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2.서비스 시간 중 종교활동, 취미활동 지원 금지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어르신의 신체활동, 인지활동, 일상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활동은 서비스 시간 내 지원이 금지됩니다.
- 종교활동 동행 및 참여(예: 교회, 성당, 절 방문, 예배·기도 시간 동행 등)
- 취미 및 여가활동 지원(예: 복지관 행사, 당구장, 바둑, 찜질방 등의 외출동행)
이러한 활동은 공단이 정한 장기요양급여의 목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서비스 인정이 되지 않으며 부당 청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서비스 시간 내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3.강수·강풍 대비 안전관리 안내
5월부터는 집중호우나 강풍 등 기상 악화가 잦은 시기입니다.
어르신과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해 아래 내용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문, 베란다, 출입문이 잘 닫혀 있는 지 확인
- 젖은 현관, 화장실 바닥 등 미끄럼 사고 예방
- 외부 위험 요소(떨어질 물건 등) 정리 또는 보호자께 안내

- 갑작스러운 비나 강풍 시 우산보다는 우비 착용을 권장
- 간판, 유리, 나무 등 낙하물 및 미끄러운 길 주의
2025년 6월 직원 전달사항
2025.07.02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및 사용법 안내
2025년 6월 23일(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이 종료되며,
리뉴얼 앱으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1) 다운로드 방법 :
Play스토어(안드로이드), App스토어(아이폰)에서 '스마트장기요양' 검색
※ QR코드로 설치한 경우에도 반드시 스토어에서 재설치 필요
2) 인증서 등록 :
건강보험 인증서(권장) 사용 시 등록 절차가 간단
3) 태그 전송 절차 :
수급자 카드 선택 → 스캔 화면에서 태그 인식 → 잔여 시간 0분이 되도록 분배 → 전송
- 수급자 및 보호자 전자서명 진행
※ 서명이 어려우신 경우, 어르신의 손을 잡고 ‘홍길동’의 ‘홍’ 한 글자라도
정자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서명 생략 시 전송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수기 제공기록지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앱 사용 가능 : 25년 6월 20일(금)까지
앱 사용 중단(시스템 전환) : 25년 6월 20일(금) ~ 6월 22일(일)
※ 오류지정일 적용 → 해당 기간 수기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리뉴얼 앱만 사용 가능 : 25년 6월 23일(월)부터
※ 종사자 전원 설치 및 사용 필수
2.태그기 탈착 관련 주의사항 안내
치매·인지 저하 어르신의 경우 태그기를 스스로 떼는 사례 발생이 있습니다.
부착 위치가 바뀌었거나, 태그기가 사라졌다면 즉시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는 바로 태그 재신청 및 재부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태그기 미부착 상태가 지속되면 전자태그 전송이 누락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기관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태그기에 이상 있을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3.여름철 폭염 대비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리 수칙을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제공 시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분 보충 충분히 하기
여름철 탈수, 어지럼증, 두통 예방을 위해 체내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중이라도 6~8컵 정도의 물을 틈틈이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식사 거르지 않기
무더위로 인해 입맛이 떨어져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입맛을 돋우는 제철 음식이나, 기호에 맞는 반찬을 준비해 드려,
균형 잡힌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여름철엔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음식물이 쉽게 상합니다
냉장고 음식은 유통기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오래된 식품은 즉시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이용 후, 음식물 조리 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실천하여 어르신의 위생과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외선 주의하기
여름철 강한 햇볕과 자외선 노출은 피부 화상, 색소 침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후 1시 ~ 3시 사이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피하고,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모자, 양산 등 햇빛 차단 용품을 착용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햇볕 아래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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