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4.1점 잔여 76명

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

062-374-7080
C
평가등급 84.1점
🛏️
정원 / 현원 15 / 91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아침07:30~18:00 (운영 주 6일 ,직원 주5일근무)

지역

광주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91명
16%

현재 7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8%
14
요양보호사 1급
54%
1
사무원
4%
2
조리원
8%
1
시설장
4%
1
간호조무사
4%
5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26명

프로그램 10

건강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1층 휘트니스존

건강지침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1층 휘트니스존

물리치료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2층 힐링존 (물리치료실)

부모사랑힐링쉼터(도곡)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분기 2회(6시간), 장소: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사회적응훈련 및 기본동작훈련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2시간), 장소: 1층 휘트니스존 및 2층 힐링존

신체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1층 휘트니스존

이미용봉사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일 2회(2시간), 장소: 1층 휘트니스존 및 2층 힐링존

재활기기 운동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1층 휘트니스존

특화프로그램(나무심기,김장담기)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반기 1회(6시간), 장소: 도곡힐링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화정주공방향 : 59,61,73,74 화정중방향 : 26,31,59,61,73,74 주월초교,월산마을방향(미래로병원) : 06,31,50,77 건강관리협회방향 : 25,48,152

🅿️ 주차

2021 년 4월 최우수기관선정, 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 건물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서구청장상수상 문태환샘 일시 2023.12.19 5시 홀리데이인호텍 송년회 시상식
2024.01.24
직원 문태환샘은 6년차 근무자로서 근면성실하고 어르신 송영관리 부문에 탁월한 안전관리 직원 포상 꽃다발증정
성탄절 행사 :23년12월25일(월)10:40~11:40
2024.01.24
건강한노후"실버신체재활" 전문 부모사랑과 함께??
※일시:23년12월25일(월)10:40~11:40
※프로그램 명 :성탄절 행사
※장소 : 1층 휘트니스존
※제목 : 전래동화(흥부 놀부) 연극
※목표 : 인지기능향상및 유지
※프로그램관리자: 이소영 센터장
※촬영: 박건희, 문태환샘
※출연진: 해설: 유인숙샘
흥부: 황미라샘, 흥부부인: 이윤경샘
흥부아이들: 손정미, 정사라샘
놀부: 송미라샘, 놀부부인: 양재정샘
제비: 박영숙, 나용우샘
- 2부에서 진행된 흥부놀부 잠시 감상해보겠습니다~

제비 다리를 고쳐 준 흥부에게
박씨를 선물해준 제비~
어야누~야누~ 어기여차 ~~ 박이 쩌~억
박에서는 갤럭시워치, 핸드폰, 목걸이, 반지, 센트럴 자이 아파트분양권등 선물들이 쏟아지며 우와~~~!!
호응이 굉장했던 우리 어르신들 연극에 몰입하시며 환호성과 함께 큰 박수를 주셨답니다.

우리의 놀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박을 톱질하며 노래를 신나게 흥얼 흥얼
과연 이번 박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박이 쩌~억 했는데 꽝~꽝~꽝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던 흥부와 놀부
연극이 막을 내리고 신나는 노래와 함께
덩실덩실 어우러진 한마당을 끝으로!다가오는 2024년을 기약하며~~^^
울~어르신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선생님들 각 담당 역할 소품까지 완벽하게 준비, 공연은 최고의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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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전체어르신 염주소방서 박♡웅 소방사 ♡2023년 하반기 재난상황훈련 ♡ 안전교육실시
2024.01.24
♡전직원 전체어르신 안전교육 실시♡
♡2023년 하반기 재난상황훈련 ♡

일시:2023.11.08.14:00~15:00

○교육강사: 염주소방서 박♡웅 소방사 외
안전교육실시
○장소: 1층 휘트니스실
○대상: 전체 종사자,전체어르신
,사회복무요원 참여
○목표: 시설 내 수급자,종사자를 위한
안전교육실시
○목적: 갑작스런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신속대피및 조치 방법 숙지

○교육내용
♡전직원 전체어르신 안전교육 실시♡

♡기관 소방안전점검
♡시설안전점검메뉴얼
♡미세먼지 안전교육
♡전기안전 가스안전 교육
♡자연재해재난상황대비 안전교육
♡기관위험물관리안전교육
♡감영예방교육

1. 정확한 소화기 사용방법(동영상,실제시연)
2. 화재 시 대피방법
3. 2층 구조대 사용법 및 주의사항
4. 화재 현장에서의 사례와 아쉬윘던 점
( 소방사가 본 경험담 듣기)
-1.피난도에 따라 실제 대피훈련 실시
6. 센터 내 자위소방대원 편성에 따라 각자
역할 분담하여 실시함.
-자의소방대: 훈련경보반.
소화반, 급수반,대피및반출반,
방호및복구반, 의료반,후송반
-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상구로 대피 시연
-응급환자 이송및 응급처치 시연.
-응급환자 하임리히법추가 교육

♡ 염주소방서에서 소방관련 선생님께서 출장
함께 하는 현장 훈련이었음에 의의가 있었음
학사모 사진촬영 ♡부모사랑노인 대학 학사 수료어르신 입니다♡ 김인숙 사진작가 봉사
2024.01.24
학사모 사진촬영 3 ??
♡부모사랑노인 대학 학사
수료어르신 입니다♡
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
※일시:2023.02.10(금):09:40~11:40
※장소:1층 휘트니스존

※주최: 전 직원 라이온스클럽

※봉사자:7명(사진작가:김인숙외6명)

※목표:백세시대를 향한 희망찬 발돋움
《내 모습 드려다 보기》

※목적:아름다운 노후를 그리는 어르신들과의 소통

※진행: 박영숙 /홍점숙/유인숙
영정사진촬영 ※일시:2023.02.10(금):09:40~11:40 ※장소:1층 휘트니스존 ※주최: 찬조 이소영원장 전직원 재능기부 후원 라이온스 광주지부 ) 사진작가 김인숙
2024.01.24
※일시:2023.02.10(금):09:40~11:40
※장소:1층 휘트니스존
※대상 : 전체어르신 .평소 고생하는 노인일자리 어르신전체
※주최 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
※주최: 찬조 이소영원장 전직원 재능기부 후원 라이온스 광주지부
) 사진작가 김인숙봉사
※봉사자:7명(사진작가:김민숙외6명)
※목표:백세시대를 향한 희망찬 발돋움
《내모습 드려다 보기》
※목적:아름다운 노후를 그리는 어르신들과의 소통
※진행:홍점숙/유인숙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 올리고 영정사진 찍으신 우리 어르신들!
곱디고운 자태에 우리선생님들이 놀랬습니다
새해 소망처럼 건강하시고 장수 하십시요
사랑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3
○ 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상담,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관할지역 병원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3)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 방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홍보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4) 달력을 제작하여 노인정과 아파트 관리실 등에 걸어주며 홍보한다.
5) 지역사회단체 및 모임(통반장 회의, 부녀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재가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기관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15%로 후입금 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파일의 [별표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수납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6.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익월
말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구로 서비스 시간, 비용, 횟수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마.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입소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5) 방문목욕 : 안전한 목욕의 수행과 청결함 유지
6)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기관 수급자 건강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3)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투약여부를 결정하고, 투약 시에는 투약기준을
준수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투약종류와 약을 세밀하게 기록한다.
4)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의료협약기관
수급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방문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1회 이상
가정을 방문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협약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대상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4
○ 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상담,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관할지역 병원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3)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 방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홍보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4) 달력을 제작하여 노인정과 아파트 관리실 등에 걸어주며 홍보한다.
5) 지역사회단체 및 모임(통반장 회의, 부녀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재가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기관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15%로 후입금 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파일의 [별표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수납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6.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익월
말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구로 서비스 시간, 비용, 횟수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마.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입소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5) 방문목욕 : 안전한 목욕의 수행과 청결함 유지
6)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기관 수급자 건강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3)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투약여부를 결정하고, 투약 시에는 투약기준을
준수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투약종류와 약을 세밀하게 기록한다.
4)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의료협약기관
수급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방문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1회 이상
가정을 방문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협약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대상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1.23
○ 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상담,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관할지역 병원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3)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 방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홍보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4) 달력을 제작하여 노인정과 아파트 관리실 등에 걸어주며 홍보한다.
5) 지역사회단체 및 모임(통반장 회의, 부녀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재가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기관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15%로 후입금 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파일의 [별표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수납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6.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익월
말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구로 서비스 시간, 비용, 횟수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마.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입소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5) 방문목욕 : 안전한 목욕의 수행과 청결함 유지
6)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기관 수급자 건강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3)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투약여부를 결정하고, 투약 시에는 투약기준을
준수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투약종류와 약을 세밀하게 기록한다.
4)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의료협약기관
수급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방문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1회 이상
가정을 방문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협약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대상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전국언론인협회 이소영원장 2020년'한국을 빛낸인물大賞 (범죄예방 부문)을 受賞수상.
2020.07.04
♡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 이소영원장 2020년??'한국을 빛낸 ??인물大賞(범죄예방 부문)을 ?受賞수상. ??

사회복지 부문법죄예방에 앞장선 부문?행정안전부 賞을 ?선정됨?? ?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보호자 회의"
2020.05.11
?? 실버재활 전문 부모사랑 ??
※일시:20년5월8일 11:00~12:00
※프로그램명 : 지역사회연계프로
※장소 : 프로그램실
※제목 :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보호자 회의"
※목표 : 인지 기능 향상 및 유지
※진행 : 시설장 이소영, 홍점숙 외
※참석자 : 수행일지 기재 함

2020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과 보호자님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사랑과 효를 다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어버이의 은혜"를 부르며 어르신들의 드넓은 가슴에 예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소정의 선물 증정식 및 선생님들의 노래와 함께 율동을 시작으로 서로 부등켜 앉고 "얼싸 좋을씨~구~ "어깨춤을 덩실 덩실 추며 돈독한 시간 ^^ 함께 보내셨습니다.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행사로
"♥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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