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4점 잔여 51명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061-433-5525
B
평가등급 81.4점
🛏️
정원 / 현원 10 / 61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127,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0800~1800 휴무일 : 일요일, 근로자의날, 설/추석 명절 당일

지역

전남 강진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61명
16%

현재 5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15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구연동화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뇌블럭,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빙고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사물놀이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의자및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전통놀이(투호,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체육활동(축구공차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통증치료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7,1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강진읍사무소.건강보험공단 옆

🅿️ 주차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주차장 1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변경 안내 -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2026.01.02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어 공지 드립니다.
수가별 본인부담금 금액도 함께 정리되어 있으니 이용에 참고 해주세요!
2025년 수가변경 안내 -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2025.02.19
2025년 수가변경 안내 -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2023년 보호자 간담회 초청 안내문
2023.12.27
22023년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개최
일시 ; 2023년 11월23일 11시
장소 :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생활실
2024년 수가변경 안내 - 가정방문급여
2023.12.18
2024년 수가변경 안내 - 가정방문급여
2024년 수가변경 안내 - 주간보호
2023.12.18
2024년 수가변경 안내 - 주간보호
2023년 보호자 간담회 초청 안내문
2023.06.01
안녕하십니까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입니다 항상 많은 격려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께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특이사항 및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보호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주시고 어르신들께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14:00
장소: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2023.06.01
1.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의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참고)
-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 위는 하지 않습니다.



2.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권리와 의무

1)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수급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 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품격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1)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입니다.
-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며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 요양보호사는 가족이나 타인은 위한 행위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2)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3)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수가변경 안내 - 가정방문급여
2023.04.07
2023년 수가변경 안내 - 가정방문급여
주간보호 간호사or간호조무사 구인
2021.09.03
1.기관명: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2.모집분야:주간보호 간호사or간호조무사 1명

3.모집기간:2021.09.03~채용시

4.응시자격:해당자격증 소지자

5.급여기준 및 복리후생
-급여: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내부 보수규정에 준함
-4대보험,퇴직금적립,상해보험가입

6.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격증 사본 1부
-사진2매

7.기타사항
-접수방법:우편 또는 내방접수
-접수처:전남 강진군 강진읍 구강포로 42-11
-1차 전형 :서류전형
-2차 전형:면접
-합격자발표:개별통보

8.연락처:061-433-5525
팩스:061-433-5527
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고 1부를 교부한다.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변경, 갱신된 경우 상담을 통해
재계약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 계약내용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에 개시된 양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제공이후 심신의 변화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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