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055-273-7358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지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웹사이트

ps7358@naver.com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8%
3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1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213번 106번 101번 이용 대원동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 주차

이룸빌딩 지하주차장 1층2층 인근주차장이용 주택가근처주차가능함

공지사항 7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7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합니다
2024년 건강검진실시
2024.03.28
* 건강검진시기가 도래 했습니다
5월말까지 건강검진 실시 하여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2024년1월직원회의
2024.01.08
정기직원회의를실시합니다
일시: 2024년 1월 10일
시간:16:00
장소: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바쁘시더라도많이참석하여자리를빛내주시길바랄게요
2022년건강검진안내
2022.03.08
-요양보호사선생님은 매년건강검진을하여기관에제출필수
-가까운병원이나지정된병원에방문하여 건강검진을받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제출바랍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예방수칙
2020.02.25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예방수칙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25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가족읠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한다

3. 서비스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목욕도움,식사도움,체위변경
이동도움,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격려및위로, 생활상담,의사소통도움등
마. 인지활동지원: 잔존기능유지,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방문목욕서비스
가.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갈아입히기, 목욕후 주변정리등

기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야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않는다

4. 이용료및기타 비용 부담액
가. 본센터에서는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족의 요청에의한
시간외 근무는 센터와는 별개로 요양보호사와 개인적인 계약조건으로 처리함
다. - 월이용한도: 의료보험공단 85% 서비스이용자의등급에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면제
9% 6% =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경우
0% = 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면제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서비스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6일 09:~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수있다

6. 계약기간
가. 원할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7.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 "을" 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우너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않는다)
- "을"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읠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설명에 대한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종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수있다)

8. 신원인수권리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 '타인'에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고 권리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에 임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및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을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활 권리
- 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수잇는 권리
- 대상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 대상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의 상태변화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 대상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략해야하는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9. 계약 해지등 기타 사항
가. 대상자(보호자)는 다음각호에 해당되는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경우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경우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경우

나. 센터는 다음각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때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3회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 이용규칙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수있다

10. 이용절차
가. 장기요양기관은 이용계약서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신청,접수를받은 센터는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정보제공동의서,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하고 1부는 대상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서는 계약당사자, 기간, 목적,장기요양급여의종류,내용및비용등이 포함되어야한다.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중 개인및병원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경우에는 센터로 본인또는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쳬결할 때에는 대상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계획및 비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날인을받는다
-대상자 가족을 위한 행위 .대상자가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의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소개,알선,유인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세부정산내역을 요구하는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당해년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나. 구비서류
* 이용 신청시 다음 가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1. 이용료 비용의 변경
가.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나.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사항은센터에서 결정한다

12.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및 절차
가. 이용료 비용의 변경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나.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1)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수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이능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서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경우
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료 납부등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인권교육공지내용
2019.08.28
2019년 인권교육 단체 교육일정
일시: 2019년 11월13일
장소: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시간: 13:00~17:00
교육 누락없이 참석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주소

📞
전화

055-273-7358

🌐
전화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