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 (계약 목적)
1.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확인하 고 준수하기 위함 이다.
2. 지역사회의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일상생활지원과 안락 한 노후, 그리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가 족들 또한 안정적인 사회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급대상 자격을 갖춘 어르신이 본 시설의 서비스 이용을 원할경우 입소이용신청서에 의해 의뢰받은 대상자로 한다.
2.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대상자인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규정은 어르신과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시에는 다음 각 호 의 내용과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어르신의 계약서 및 급여제공계획서 등 각1부
? 기타 공단에서 제시하는 각종 필요한 서류 등
3. 이용계약은 어르신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어르신 본 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어르신이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등급인정서 1부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 4조 (급여비용/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당해년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 용청구지침 또는 노인 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 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3.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경감대상자 : 9% ~ 6%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구 분
요양급여
(주간보호)
요양급여
(방문요양)
일 반
15%
15%
기초수급권자
0%
0%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25% 초과 보험료순의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자
9%
9%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및 가입자수별(지강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6%
6%
제 5조 (급여비용 청구)
비용의 부담은 월 이용금액을 합산하여 매월 15일에 청구하여 익월 15일까 지 시설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 다.)
제 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 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이용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5. 어르신의 건강관리 협조
6.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7. 서비스제공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에 관한 명세서를 제공
8. 서비스제공 후 다음달 말일까지 그 비용을 받을 권리
9. 기타 어르신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제 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어르신 및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원인수 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1. 어르신(보호자의)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어르신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어르신)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위 내용에 대한 미통보,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 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어르신,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2. 어르신의 권리
?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의 보장을 받을 권리
? 종교, 문화활동, 일상생활, 사회참여 등의 자유
?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단, 병 원 입원시에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 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 다.
-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의무
-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어르신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의 변경시 즉시 시설에 통보할 의무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에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신원인수자는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월 이용료 등의 비용부담, 인적변경시 즉시 통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 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어르신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가지며, 인계자의 신원을 비교·확인 하고 신원인수자와 인계자의 인수인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 어르신과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어르신이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5. 계약 해지 등의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어르신 및 가족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 용거부 및 타 시설 및 기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 다.
제 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때.
3.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및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제공이 어렵다 고 판단될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수용하며, 사전 납부 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8.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 자(보호자)는 즉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 득이하게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