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부산실버재가노인복지센터는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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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자 어르신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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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도 계약이 존속합니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기간대로 하되 수가변동이 1년에 한번씩 있기때문에 1년에 한번씩 공지하고 서명날인 합니다.)
가. 이용대상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날로 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다. 등급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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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단, 초과비용은 전액 수급자 부담입니다. (수급자 한도액 범위를 안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급여 범위내에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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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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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가-1 30분 이상 16,910원
가-2 60분 이상 23,480원
가-3 90분 이상 31,650원
가-4 120분 이상 40,280원
가-5 150분 이상 46,970원
가-6 180분 이상 52,880원
가-7 210분 이상 58,930원
가-8 240분 이상 65,00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수가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급여비용의 50%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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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2,16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4,0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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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부담금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이용한 월 금액에서 15%를 부담한다
* 수급자 유형 경감자 구분
본인부담금 40%감경대상자
-보험료 경감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본인부담금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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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