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9점 잔여 20명

부천제일요양원4호

032-674-9800
B
평가등급 81.9점
🛏️
정원 / 현원 9 / 2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415,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평일 09:30~17:30 원활한 상담 가능)

지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29명
31%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3

가족(보호자)참여프로그램-외부 초빙 행사,공연진행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가족지지-생신잔치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거실 겸 프로그럄실

마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개별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미술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거실 겸 프로그램실

신체기능-체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거실 겸 프로그램실

여가-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동네근처, 행사 등 야외

여가활동-간식 만들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거실 겸 프로그램실

여가활동-공놀이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거실 겸 프로그램실

여가활동-문화생활 즐기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겸 프로그램실

여가활동-미니 볼링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거실 겸 프로그램실

여가활동-오감자극하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책읽어주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원종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300m거리 5분소요. 원종사거리에서 나들이 사거리 방면으로 200m거리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10분소요 원종119안전센터에서 도보 5분거리 350m거리 간선버스 606 ,661 일반버스 23, 3, 3-1, 50, 50-1, 59-1, 70, 70-2, 75, 8, 95 마을버스 017 서해선 원종역 2번출구 베스킨라빈스→바다횟집방향으로 도보 5분거리.

🅿️ 주차

유료 주차장 (지하 1,2층 이용 가능) 무인정산기 카드결제만 가능 10분내 출차시 자동 무료 일반주차요금 30분 10,000원 (회차10분포함) 일일 최대요금 20,000원 (입차기준: 24시간)

공지사항 10

26년 위탁급식업체 급식비 인상 안내
2025.12.05
26년부터 위탁급식업체(더바른푸드) 급식비 인상관련 안내드립니다.
변경전: 식사비 1식 3,500원 , 간식 1종 700원(2종 1,400원)
변경후: 식사비 1식 3,800원, 간식 1종 1,000원(2종 2,000원)
공단 공지사항_디지털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캡쳐본
2025.05.10
최근 해킹, 스미싱 등 디지털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도 아래사항을 유의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공식 채널 외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URL)는 클릭 금지

2. 로그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각종 인증서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3. 장기요양기관 회원의 경우,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4. 간편인증 등 본인이 요청한 인증이 아닌 경우, 인증하지 말고 즉시 신고

5. 공공장소 와이파이 등 보안이 취약한 곳에서 로그인하는 등 사용 자제

6.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유심 보호 서비스 등 개인단말기 보안조치 강화

7.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즉시 신고
CCTV 내부관리계획 공개
2024.04.03
부천제일요양원4호 CCTV 설치관련 내부관리계획 게시
2022_한시적대면면회안내
2022.05.13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2022_04_30 부터 2022_05_22 까지 한시적으로 대면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문의바랍니다.
[경기도블로그]슬기로운 폭염대비 생활! 폭염 대비 건강수칙 3가지
2021.08.06
더운 여름철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물, 그늘, 휴식 꼭 기억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2458211267
출처: 경기도 블로그
2021년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 _ 노령층 30선 파일첨부
2021.06.10
http://bokjiro.go.kr/nwel/wel/welsvc/svcsearch/EgovWelGuideBookInfo.do
위 링크에서 더 자세한 책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20p), 긴급복지 지원제도(24p), 주택임대사업(27p), 창업자금 지원(280p) 등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취업을 돕습니다.
실업급여(54p), 국민취업지원제도(56p), 국민내일배움카드제(57p), 근로장려금(63p) 등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부담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87p), 보육 지원(97~105p), 방과후 돌봄(112~114p) 등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교육, 자립을 지원합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118p),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135p), 장학금 지원(141p) 등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건강보험제도(158p), 건강보험 차상위(160p),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76p) 등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이 많으시죠?

재정, 의료, 일자리 등 노년의 삶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180p),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84p), 치아관리비용 지원(191~192p)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별과 불편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힘을 드립니다.
장애인연금(205p),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216p), 장애인활동 지원(237p) 등

법률·금융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생활 속 갈등에 대한 법률적인 해결과 금융문제에 대한 도움을 드립니다.
법률구조 제도(276p),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280p), 소상공인 지원(288p) 등

이 밖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생활 속 법률, 재정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 기타 특수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신 분들 및 그 가족
들에게도 합당한 지원과 보상을 해드립니다.
장기요양본인부담금감경제도 관련 안내문
2021.02.08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이란?
저소득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해 주는 제도.
네이버블로그 운영중 https://blog.naver.com/jsj98153
2021.02.08
네이버블로그 운영중 https://blog.naver.com/jsj98153
부천제일요양원4호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8.08.31
제8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계약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10조 (입소보증금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 행, 요양급여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특히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의 제공 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5조~제10조에서 규정한 이외의 비용을 어떤 경우라도 수급 자와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입소 급여제공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3회 이상 연장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 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하며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 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에 게 제출한 비용수납신고 금액으로 한다.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 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3조에 따르며, 다음 해의 예산서에 따라 익월3월말 전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각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금액과 변경사항을 개시한다.
④ 수급자가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은 수납하지 아니하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 (2019.03.01 개정)
⑤ 노인장기요양급여 비 인정자인 일반입소자의 경우 입소 보증금과 월 이용료와 계 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 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 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대 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입소 보증금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에 대 한 보증금반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제11조 (이용료와 이용료 변경 및 절차)
?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월별 비용 수납 액 및 추가 수납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시설 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비용변경 3개월 전에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관할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납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③ 수급자가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 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은 수납하지 아니하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보건복지사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⑤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권리)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 는 간호, 간병, 생활 소모품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 원조치를 요구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입소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소자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어르신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급여,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제9조 (계약해지)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본인 또는 타인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자가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3.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등으로 인해 단체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했을 경우(단,‘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7.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계약 해제 시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의 보증금과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노인인권보호 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2018.06.12
부천제일요양원4호 노인인권보호 학대예방 및 대응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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