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1.6점 잔여 59명

부천 VIP 요양원

032-668-1010
D
평가등급 61.6점
🛏️
정원 / 현원 25 / 84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672,018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5명 정원 84명
30%

현재 5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73%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4%
1
위생원
2%
3
간호조무사
6%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2명

프로그램 10

생일잔치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 침상

신체인지 프로그램(A)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인지 프로그램(B)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A)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 침상

여가프로그램(B)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 침상

예배활동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 침상

외부 전문 공연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월 3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A)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 침상

인지프로그램(B)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 침상

인지프로그램(C)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 침상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200,012원
상급침실사용료 100,006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천VIP요양원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48 프리존 빌딩 5층 부천역 북부 사거리에서 전화국 방향으로 100M (롯데시네마 옆 CGV건물 옆 프리존빌딩 5층)

🅿️ 주차

지하 2층,3층,4층 완비

공지사항 4

2025년도 표준약관계약서
2025.02.13
3~5등급 기준 일반(20%) 표준약관 계약서
노인학대 예방교육
2024.05.07
1. 노인 인권 보호는: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등

2.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3. 노인 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모욕,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방임-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고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4. 노인시설에서 발견되는 주요 노인학대
- 수치심 또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협박, 욕설을 함.
- 목욕이나 속옷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 또는 창피를 느끼게 함.
-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 및 보호를 하지 않음.
- 힘 또는 폭력으로 통제하려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타박, 골절이 보임.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강압적인 노동행위를 강요함.
- 어르신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갈취함.
- 어르신의 주변환경을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게 관리함.
- 종교활동을 어르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참여시킴.

5. 노인 학대에 대한 대응 및 신고 방법: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의 장에게 또는 노인 학대 관련 기관(1577-1389) 신고하여야 한다.

6. 노인 학대 예방법:
-철저하고 반복적인 교육과 지도 감독의 실시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 게시 및 수록
CCTV 설치 운영
2024.04.02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CCTV 32 대 설치함
2025년도『장기요양시설 수가에 대한 사항』
2020.10.08
2025년도『장기요양시설 수가에 대한 사항』

위치 / 연락처

경기 부천시 소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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