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명

부평 휴(休) 요양원

032-263-9988
🛏️
정원 / 현원 2 / 9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면회가능 시간 10:00~17:00(월~토)

지역

인천 부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시설장
14%
1
doctor_fulltime
14%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2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인지기능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평역 11번 출구 500M - 굴다리오거리(동수치안센터 방면)하차 ( 1,11,43,45,46,88번 버스) - 굴다리오거리(부평역(12번출구)방면) 하차 (1,11,12,43,45,88번 버스)

🅿️ 주차

프라임동물병원앞 5~10분정도 주차가능

공지사항 4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2.25
Ο.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 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 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 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함
상호존중이 배려입니다.
2025.02.25
배려와 존중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2025년 수가변경 안내사항
2025.01.08
2025년 수가변동 안내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07
1. 계약 및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용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등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나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황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분인부담 기존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5일전까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30이내에 납부한다.(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6)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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