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8명

부활사랑요양원

031-314-6751
🛏️
정원 / 현원 1 / 29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265,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 ~ 18:00, 일요일 14:00 ~ 18:00 (연중무휴)

지역

경기 시흥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29명
3%

현재 2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1
촉탁의사
10%
1
간호조무사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6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칠하기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해피퍼니 교구/블록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해피퍼니 미술/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해피퍼니 음악/회상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해피퍼니 체육/신체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1,800원
이미용비 8,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 시흥시 신천역 3번 출구에서 시흥시청 방면 63번을 타고 신천동 백제당 약국에서 하차하여 안산 방향으로 3분만 걸어오시면 부활사랑요양원입니다

🅿️ 주차

건물외부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련사항
2025.06.16
우리요양원은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손상된 기능의 향상 및 유지를 도모하고 보호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동년배어르신들과의 교류 및 접촉을 가짐으로써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방지하고 활동성과 의욕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또한 요양원은 어르신과 보호자와 체결된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 이외에도 어르신 및 보호자의 서비스관련 요구가 도를 넘지 않는 한도 내 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 이용 정원

요양원 이용정원은 29명


2. 이용대상자

- 만65세 이상 또는 65세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자(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등급외자(대기자가 없을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할 수 있음.)



3. 이용자의 모집 방법

- 이용자 모집은 인터넷게시판, 소식지, 현수막, 센터외부게시판, 등을 통해 모집 홍보 한다.



4. 계약목적 및 내용

요양원과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 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 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 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된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 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 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5.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다만, 장기요양미등급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이용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6. 이용 절차

- 이용상담(전화 및 내방, 방문상담), 참관 이용

- 서비스 계약 체결

- 초기욕구평가

- 센터 이용



7.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공단발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공단발부)

- 주민등록등본(1부)

(계약자와 입소어르신 주소지 분리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추가)

- 전염성 관련 건강진단서 : 보건소 또는 병원 발급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보공단 감경확인서(해당 어르신)

- 약복용 어르신은 처방전 제출(센터에서 약을 드리지 않아도 제출해야 됨)



8. 입소시 준비물

- 여벌옷 (속옷, 양말, 겉옷, 조끼)

- 복용 약(해당어르신)

- 기저귀(해당어르신)

- 실내화



9. 계약 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 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갑의 사정에 의해 퇴소 신청하는 경우(이사, 거주지 변경 등)

-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어르신의 신체, 인지 상태가 맞지 않을 때

-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 요양원의 의무

-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11.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계약에서 체결한 내용이 진행되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계약과 다른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은 부활사랑요양원 이용자의 이용료 및 채무에 대하여 이용자 와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진다.

- 이용어르신이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이용어르신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요양원과 상호 교류한다.







12.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비용

- 이용자가 부담하여양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별표1]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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