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 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기간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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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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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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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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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비스 제공시간
1. 방문요양은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에 따라 1,2등급은 1일 240분이내, 3,4등급은 1일 180분을 기준으로 하고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1,2등급은 월6회에 한하여 1일 480분까지 3,4등급은 월4번 한하여 1일 480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일과 시간은 수급자와 기관 및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며 수급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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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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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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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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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