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9점

브니엘재가복지센터

031-335-1286
D
평가등급 69.9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00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10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용인경전철 둔전역 1번출구 건너편(직선 50미터거리) 인정멜로디상가 2층, 버스 66번,66-4번,20번 (버스정류장 직선 30미터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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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의거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브니엘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한다)와 수급자간의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등에 따라 규정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 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 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3년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3.02.22
2023년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2023년기준,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 재가 본인 부담금 부담비율 15%

* 감경대상자의 본인 일부부담금 부담비율


(1)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 재가급여 본인 6% 공단 94%
(2)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 재가급여 본인 9% 공단 91%

※ 원거리교통비,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2. 2023년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액

(1) 방문요양 수가(시간당)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190원 23,480원 31,650원 40,280원 46,970원 52,880원 58,930원 65,000원


(2) 방문목욕 수가(시간당)

방문목욕(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82,160원 74,070원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46,250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저소득층은 60% 경감(6%), 40%경감(9%)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19년)
2016.03.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19년)
방문요양 및 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년)
2016.03.18
방문요양 및 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19년)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
2016.03.18
129 또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2016.03.17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요양보호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기관 평가
2016.03.14
2016년 3월 18일 (목) 은 우리기관 평가일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센터 2014년도 기관평가 실시합니다
2014.12.15
건강보험공단에서 센터 2014년도 기관평가를 12월 16일 평가예정입니다.기관과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평가합니다.
치매예방333수칙 포스터 및 팜플렛 배포
2014.12.15
치매예방수칙리플렛(앞면).pdf (1 MB / 다운로드 : 114) 치매예방수칙리플렛(뒷면).pdf (849 KB / 다운로드 : 86) 치매예방수칙포스터.pdf (962 KB / 다운로드 : 106)
치매는 예방이 최상의 치료입니다
2014.12.15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립니다. "치매는 예방이 최상의 치료입니다."
 
 
출처 : http://www.nid.or.kr/dementia_center/notice/notice_view.asp?seq=1050&page=1&list_num=10&schType=&schWord=&schClassifyState=
 
[1탄] 잊지마세요! 그리고, [2탄] 준비하세요! 그러면, [3탄] 할수있어요! 
 

 
 
 
▶ 국민치매인식개선 영상 1탄 [잊지마세요!], 2탄 [준비하세요!]에 이어서, 3탄 [할수있어요!]가 제작되었습니다. [할수있어요!]에서는 국민들의 치매인식개선과 치매예방을 위해 1. 2014년 치매 현황, 2. 치매발병 위험요인, 3. 치매예방수칙333 등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알려드립니다.
 
▶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할수있어요!] 영상에서 제공 되는 치매발병 위험요인과 치매예방수칙333 등을 통해 치매인식개선과 치매예방에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 국민치매인식개선 영상 시리즈 3편1탄 [잊지마세요!] http://bit.ly/1rhVSpi
2탄 [준비하세요!] http://bit.ly/1vDh6W4
3탄 [할수있어요!] http://bit.ly/1rFsEAp


* 위 동영상을 보시면 좀 더 치매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치매인식개선 영상 3탄 [할수있어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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