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6명

비봉골든케어재활요양원

031-355-8700
🛏️
정원 / 현원 16 / 92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703,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지역

경기 화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92명
17%

현재 7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5
요양보호사 1급
70%
3
사무원
5%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4
간호조무사
6%
3
작업치료사
5%
1
사무국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4명

프로그램 8

신나는 요리프로그램

기타

대상: 92(명)명, 주기: 분기 1회(60시간), 장소: 지하강당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9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및 공동거실

워크메이트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2(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지하강당

인지미술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강당

인지유지 프로그램

기타

대상: 92(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및 공동거실

인지음악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강당

인지체육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강당

인지회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강당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0,3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이용 수원역: 제부도 방향 버스 400, 400-1, 1004, 1008 천산아파트 하차 금정역: 육교 건너서 제부도 방향 330 천산아파트 하차

🅿️ 주차

2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7

운영규정의개요 및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25.09.18기준)
2025.05.26
1. 입소정원 : 92인
2.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입소이용자 : 장기요양인정 대상자 1~5등급/등급외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89조(계약기간)
입소 계약기간은 입소계약서 계약 해제에 대한 사항으로서의 계약 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등급변경,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한다.
?요양급여 수가기준 변경시에는 장기요양이용 변경계약서로 재계약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90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게 요양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심신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91조(입소절차)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 및 그 보호자는 입소에 관한 상담 후 심사하여 입소가
결정 되면 시설과 입소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한다. 시설 입소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구청장의 입소·이용의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과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 후 상기 절차에 따른다.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설입소정원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대기자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입소조치한다.
?시설장은 입소·이용의뢰 된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산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구비서류 및 물품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건강진단서(입소일 1개월 이내의 결과서:감염병 질환 없음, 결핵검진에 이상 없음이 확인
되어야 함)
? 급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타 관련 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처방약)등)
? 개인물품 등

제92조(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월이용료 본인부담금
월이용비용은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관계법령 등의 수급자자격과 본인부담율에
의하고, 비급여 비용(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기타 비용부담
? 시설 비급여 : 식사 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급외자 1일 입소비용 -> 시설운영위원회의 정함에 따른다.
? 수급자(보호자)의 요구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한 기타비용의 부담은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약제비와 그 외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기타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등급외자 1일 입소비용
등급외자의 1일 입소비용은 35,000원으로 한다. 등급외자의 1일 입소비용은 50,000원으로 한다.(개정 24년 5월 1일부터 적용)
⑤ 상급침실료는 1,2인실 모두 1일 10,000원으로 한다
상급침실료는 1인실 1일 10,000원 / 2인실 1일 각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5년 6월 1일부터 적용)

제93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의 권리를 가진다.
① 시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③ 원내 생활의 편익을 위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와의 면회 및 외박·외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보호자)의 필요에 의한 자유로운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⑥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
⑦ 수급자가 건강한 요양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권리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을 이행한다.
② 외출·외박 시 승인을 얻고 나가야 한다.
③ 보호자는 입소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양원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질환 여부에 따라 적용기간 및 심신 안정 기간을 위해 입소 후 방문은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⑤ 보호자는 입소자의 입소 후 방명록 기록과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보호자는 입소 어르신들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⑦ 입소자에게 필요한 물건 및 음식, 약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한다.
⑧ 기타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담당자와 상의하여 시설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설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⑨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의 급여수가에 따른 금액의 자부담과 비급여부담분을 매월 납부한다.
⑩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다.
⑪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⑫ 장기 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94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급여제공자의 수급자(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급여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장기요양급여 계약서 내용의 성실한 급여제공 의무
?수급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 비밀 보장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이용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지역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95조(계약의 해제)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② 입소 이용료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입소 이용료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에서 판단된 경우
④ 입소자가 법정전염병 소지자로 판정될 경우
⑤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⑥ 입소자가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⑦ 입소자가 병원 입원일이 10일을 초과하여 쌍방간 계약 해제 협의한 경우
⑧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⑨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판단한 경우
⑩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⑪ 입소자(보호자)의 해제 통지나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⑫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96조(계약의 갱신)
계약이 만료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전화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날까지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의 갱신으로 갈음한다.

제97조(퇴소)
?시설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생활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 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설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 퇴소 시킬 수 있다. 단,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설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으로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따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야간근무지침
2025.05.22
1. (목적) 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

1) 야간근무자는 기관의 종사자로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2) 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이어야 한다.

3. (근무준비) 야간근무자는 매일 18시까지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취약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 입소현황, 층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
(와상환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환자 위주로 파악)
2)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 제거
3)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소방관서, 의료기관) 확인
4)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지참물 : 마스터키 등

4. (준비확인) 야간근무자의 안전 준비사항은 다음 방식으로 확인한다.

1) 확 인 자 : 시설장(부득이한 경우 최선임자 순서)
2) 보 고 자 : 야간근무자
3) 확인방법 : 야간근무자는 야간점검 내용에 대해 숙지한다.

5. (야간근무) 야간근무자는 안전점검 내용을 숙지하고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야간점검을 2시간에 1번씩 실시하고(기관이 변경) 야간점검일지를 작성한다.
1) 야간점검시 특이사항은 야간점검일지에 기록한다.
2) 확인자는 야간근무일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조치한다.

6. (초동대처) 야간점검 또는 신고 등으로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소자 등을 최단경로로 대피시키고, 비상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당직점검) 당직 준비확인을 한 확인자는 불시에 당직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8. 야간 필수인력 배치하여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을 배치하고, 야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9. 개별욕구존중
야간에 개인활동 희망시 자유롭게 욕구를 표현할 수 있고, 해당 수급자가 개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수급자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을 운영하며, 수급자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독서,음악감상,뉴스 및 드라마 시청, 컴퓨터 사용 등)


10. 기타사항
야간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준수한다.
고충처리지침
2025.05.22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시설의 거주자 및 종사자의 인권, 생활, 근무, 명예, 등의 욕구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신청과 접수의 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본 시설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며, 고충처리위원은 시설장(김종문), 사무국장(남진욱)이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고충처리심사의 대상)
본 시설의 거주자 및 종사자의 인권문제, 생할편의, 건강증진, 인사문제, 근무여건 등의 제반문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고충처리의 신청)
고충처리의 신청에 대한 방법은 회의시간, 직접방문, 전화상담, 고충처리함에 접수,(지하1층(로비) 현관 앞 고충처리함 또는 이메일등으로 신청하고 처리한다.

제5조(고충처리의 접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신청의 방법 중 고충처리함, 전화상담, 방문상담, 우편접수등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든지 내담자의 신청을 고충처리접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심사)
고충심사를 점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사실조사 및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사실조사 후 논의하거나 경미한 즉결 처리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고충인의 문제를 해결한다.

제7조(고충처리심사의 요건)
고충처리심사의 인정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거주자 또는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문제가 있을 경우
②현재 상태의 업무수행 상 긴급한 조치가 요망될 경우
③개인적 가정적 문제의 해결이 요구될 경우
④기타 고충처리위원의 도움과 결정이 필요할 경우

제8조(고충처리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의 결정은 즉시반영, 차기 반영 등으로 결정한다.

제9조(결정의 준용)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신의와 성실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관련법규와 관례를 준용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5.22
노인인권보호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비봉골든케어재활요양원(이하‘시설’) 대상자의 노인 인권의 영역과 세부권리를 정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여, 노인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실제 노인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함

제2조(적용대상) 이 시설의 모든 대상자 및 종사자로 한다.

제3조(지침근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인권위원회 길라잡이

제4조(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제5조(노인학대의 유형)
가.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나.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다.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라. 재정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착취,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바.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병원비 및 치료,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사.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제6조(노인학대 예방방법)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노인학대 대응방법)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한다.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심리적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 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의 역할과 의무 ★
시설내 노인학대의심 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부터의 상담 및 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5.05.22
인권침해대응지침

인권침해란?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 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폭행,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대응방법

1. 폭언 :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2. 폭행.상해 :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종사자 대응방법
-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 폭언·폭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피합니다.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속된 부서에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 필요 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유급·무급 휴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등을 요청합니다

기관대응방법
- 주변인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주변인은 다른 종사자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 업무 교체, 휴가 등으로 직원을 보호합니다.
- 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건 경위 파악 후 규정에 따른 구제조치와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경찰 및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비봉골든케어재활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5.05.22
비봉골든케어재활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비봉골든케어재활요양원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
나. 운영(담당)자: 시설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5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공동거실 4대, 복도(공동거실-침실) 8대, 침실 28대(28개 침실 각 1대),
2. 현관(외부출입) 3대, 물리(작업)치료실 1대, 식당 1대, 엘리베이터(시설자체) 1대
3. 기타 6대(주방 1대, 로비 1대, 옥상 3대, 건물외부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각층 및 출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로비층 피트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디지털 녹화기
2.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로비층(B1) 피트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별지 제 5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동의서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장소 ]
침실 공동거실(복도포함)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 기타(강당 및 건물외부등)

○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 수급자, 보호자 대상 ]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종사자 대상 ]
성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서명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비봉골든케어재활요양원(1-41590-00634)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보호자(종사자) 연락처:

비봉골든케어재활요양원 대표자 귀하


[별지 제 6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청구영상
기록기간

청구영상 설치장소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비봉골든케어재활요양원 대표자 귀하


[별지 제 7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제한 [ ]제공 등 기타 )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오후 ~ 오후 )
열람 장소

통지내용

열람방법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비봉골든케어재활요양원 대표자


[별지 제 8호 서식]
정 정 ㆍ 삭 제 청 구 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일명칭

열람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 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비봉골든케어재활요양원 대표자 귀하


[별지 제 9호 서식]
번 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제 호
① 수 신
귀하
(주소 : )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정정(삭제)
결정 및 거부내용

⑤ 정정(삭제) 거부사유
※ 거부시만 작성

⑥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비봉골든케어재활요양원 대표자

[별지 제 10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열람·제공)

번호
구분
이용일자
요청자
(성명, 연락처)
파일명/형태/내용
이용목적 / 사유
이용 시간
이용 장소
담당자
비고
성명
서명
1
□ 이용
□ 제공
□ 열람









2
□ 이용
□ 제공
□ 열람









3
□ 이용
□ 제공
□ 열람









4
□ 이용
□ 제공
□ 열람









5
□ 이용
□ 제공
□ 열람













작 성 요 령



○ 구분: 이용/열람/제공 중 1개에 √ 표시
??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 열람: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열람권한을 가진 자가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아닌 보호자에게 주는 경우
※ 법 제33조의3에서 정한 영상정보의 이용·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사본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

○ 일시: 이용·열람·제공 일시 기재(‘23. 6. 30. 15:00 등).

○ 요청자: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시) 00경찰서 00계 직급 계장 홍길동 02-123-4567

○ 이용목적/사유: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노인학대, 안전사고 확인, 범죄수사 등)

○ 이용·열람·제공하는 근거: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별지 제 11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

번호
파일명
파일생성일
파일 내용
삭제·파기 사유
파기일
파기담당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 12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번호
점검일자
성능 및 촬영기간
삭제주기
안내판
설치 장소
영상정보저장장치
모니터 관리
담당자 명
조치사항 등
정상
작동여부
잠금장치
화면 외부 유출 유·무
잠금장치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24. . . ~ ’24. . . 까지

[별지 제 13호 서식]
C C T V 설 치 안 내 (예시)







210mm
목 적
수급자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 치 장 소
(촬 영 범 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책 임 자
책임자 : 대표자(시설장) (연락처) 02-
운영자 : 사무국장 (연락처)
위탁업체 : 업체명 (연락처)

























297mm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 14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비봉골든케어재활요양원(1-41590-00634)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입소하여 생활 중 동의(반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보호자 연락처:


비봉골든케어재활요양원 대표자 귀하


[별지 제 15호 서식]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장기요양기관의 영상정보를 열람 후 본인 이외의 다른 수급자나 제3자에게 열람한 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포·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서약의 위배 된 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관 및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열람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년 월 일


비봉골든케어재활요양원 대표자 귀하
2025년 장기요양수가 변경안내
2025.05.22
2025년 장기요양수가 변경으로 인하여 입소비 안내드립니다.

요양보호사 2.1:1 기준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355-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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