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1점

비전재가장기요양기관

031-798-3480
B
평가등급 81.1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광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경기광주역 2번출구 건너편 2층 ● 역동 정류장: (38263) 경기광주역 방면 일반 1,1-20,1-21, 1-23, 2, 2-1, 15-2, 15-3, 15-5, 17, 17-1, 17-1A, 17-3, 20, 31-2, 32, 32-2, 33-2, 33-4, 33-7, 34, 34-1, 34-12, 34-16, 35-21, 35-33, 35-34, 38-19, 38-24, 38-41, 38-41A, 38-42, 38-43, 60, 100, 660 ● 역동 정류장 번호: (38264) 광주중앙고등학교 방면 일반 1, 1-13, 1-20, 1-21, 1-23, 2, 2-1, 15-2, 15-3, 15-5, 17, 17-1, 17-1A, 17-3, 20, 31-2, 32, 33-2, 33-4, 33-7, 34, 34-1, 34-12, 34-13, 35-21, 35-33, 35-34, 38-19, 38-24, 38-40, 38-42, 38-43, 60, 100, 660

🅿️ 주차

건물 옆 주차가능.

공지사항 2

[공개채용] 가족 방문요양 모집합니다
2023.01.31
요양보호사로 가족 방문요양 하실 분 언제든 환영합니다.

- 모집직종 : 재가요양보호사
- 모집인원 : 명
- 학력 : 무관
- 경력 : 무관
- 근무시간 : 60분 또는 90분
- 임금 : 60분 1일 18,300원 / 90분 1일 25,950원
- 직무내용 : 수급자 신체활동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간제)
- 고용보험, 산재보험
- 제출서류 : 요양보호사 자격증, 결핵검사 포함된 건강진단서(입사 전 1년 이내)

※다른기관에서 근무하시더라도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하시면 가족케어 가능하십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지원조건
- 배우자, 직계혈족(자식)
- 형제자매
-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자매



* 90분 지원조건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요양하는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가 있거나 2년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표 행동변화영역 중 피해망상,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 문제 보이는 경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19.03.1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되 1년 단위로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공단에서 제시하는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수가 등을 반영하여 갱신한다. 장기 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이용절차)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시청, 주민기관 등 수급자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한다.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단,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일반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또는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또는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4. 수급자가 기관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송금이 불가할 경우 현금 수납을 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한다. 기관은 월 이용료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5.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신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서비스 계약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2. 서비스 계약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수급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해야 한다.
3. 계약자는 장기요양요원들이 관리하는 수급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4. 계약자는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내용을 관찰하고 서비스 종료 후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서비스 한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5. 계약자는 장기요양요원이 서비스에 있어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1. 이용의 종결은 수급자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에서 종결을 명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해가 되는 수급자
② 불안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의 보호가 어려우며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제 14조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용종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종결에 관한 가족 및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담당직원간의 최종 결정으로 종결한다.
4. 종결의 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이나 본인이 종결을 원할 시에는 수시로 종결할 수 있다.
② 가족이나 본인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간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으로 종결된다.
③ 수급자 신변 상의 문제로 인해 이용할 수 없을 경우 1개월 (년 기준 2회)의 유예 기간을 둔다.
5. 종결자가 다시 등록할 시에는 처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 등록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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