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9점

비지팅엔젤스 안양동안지점

031-421-4664
A
평가등급 97.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월~금,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7%
4
사회복지사
2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우편번호 : 13941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58 두진빌딩 402호 (비산동 1033) * 버스 노선 : 541, 5625, 5626, 5713, 11-1 그 외 관악대로 버스노선 안양 종합운동장 버스정류장하차 후 5분이내 거리 위치함 5, 8, 8-1,9, 9-3,11-2,11-3,11-5,51,52,60,80,83,마을버스6,마을버스5-1,5-5

🅿️ 주차

빌딩주차(무료) 및 종합운동장 주차장 이용가능(유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1
반갑습니다.

비지팅엔젤스 안양동안재가 센터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 전 급여제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상담요청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십시요.

전화 상담 : 031-421-4664
010-3911-9530 (대표 : 최숙이)
감사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2
반갑습니다.

비지팅엔젤스 안양동안재가 센터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 전 급여제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상담요청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첨부파일을 열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십시요.

전화 상담 : 031-421-4664
010-3911-9530
감사합니다.
방문요양? 방문요양이란?<방문요양 후기>와 안양방문요양 1등에게 듣는 설명!!
2024.12.27
- 저희 어머님도 편찮으신데 혹시 이용가능한가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장기요양등급? 등급신청방법? 모르시면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 모르는 사람이 집으로 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구요?
국가 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전문적인 선생님이 댁으로 가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요.


- 방문요양? 요양원? 요양보호사? 그게 뭔데? 써서 좋은게 맞아요?
어르신 댁으로 직접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하루 3~4시간 어르신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요양원과는 달리 댁으로 직접 요양보호사를 보내드리는 점과 1대 1 맞춤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와서 무슨 일을 하나요?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식사준비 및 도움, 목욕도움, 이동도움, 가사지원 등 어르신이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제한이 있으신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방문요양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는 다르게 특별한 점은 어르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노인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실제로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상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어르신의 신체활동지원,정서지원,치매전문인지활동,목욕도움,이동도움,복약 도움, 운동 등으로 관절구축예방, 병원 동행서비스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신데 치매 전문 안양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복약도움도 해주시고, 매일 인지활동을 제공해주셔서 그런지 상태가 많이 개선되시고, 행복해지셨어요"

이렇듯 특히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신데요.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이 제일 큰 문제가 복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항상 옆에서 붙어서 약을 제때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치매로 인해 복용을 안 하거나 혹은 더 많이 복용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호자가 없는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복약을 도와드리다 보면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되시고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 일들을 겪으시고, 또 혼자가 되신 어르신, 각자의 가정 사정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신체나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셔요. 이렇게 되면 스스로에게도 우울감이 높아지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이 보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정서적 교류가 자주 이뤄지기만 해도 아주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보호자나 이웃분들이 자주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지만 여건상 힘든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요양보호사님이 방문요양을 제공하면서 가사도움뿐만이 아니라 매일 신체정신적 도움을 주고 대화도 자주 나누다 보니 어르신에게 크게 의지가 되시면서 어르신에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수있어요.

방문요양은 노치원(노인주간보호센터)이나 요양원과는 달리 요양보호사 한분이 어르신 한분을 직접적으로 케어해드립니다. 노인 한 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방문요양은 노인맞춤 서비스로 제공되며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처럼 다른분들도 대부분 만족하며 이용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도 만족률이 다른 복지제도에 비교해봐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저희 센터는 건강보험공단에 속해 있는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실제로 공단에서 몇천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경기도 2등, 안양시 1등 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 낸 최고의 기관입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기관이 있다는 건 어르신에게, 보호자분들에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안양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신 후에 가정에도 큰 행복이 찾아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안양방문요양 서비스를 찾고 계신 분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원하시거나 방문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신 분,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비지팅엔젤스안양동안지점이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031-421-4664
010-3911-9530


2024년 월한도액,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2024.04.09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 수급자(보호자) 이용 종결을 원하여 고지한 이후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자기부담비용 변동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확인하여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2.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참고 : 첨부파일 탑재)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 제40조에 따른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③ 서비스 수가표[첨부 2]에 의해(등급자)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료[첨부]의 본인부담금은 15%, 경감 대상자는 6%, 9%로 한다.
④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⑤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⑥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⑦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가 있다.
⑥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가지 해제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이용자가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에 부당한 “급여외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⑧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⑨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3년 방문요양 월한도액,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2023.02.14
파일 클릭!!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며,
생활이 어려운 감경 대상자는 6~9%로 본인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은 15%이며 8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첨부된 파일에 나와 있는 월 한도액 기준에서
어르신의 장기요양 등급별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 요양보호사 방문 시간별 이용비용,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급 1,885,000원 (본인부담금15%시=282,750원)
2등급 1,690,000원 (본인부담금15%시=253,500원)
3등급 1,417,200원 (180분 26회 이용 1,374,800원 중 본인부담금15%시=206,232원)
4등급 1,306,200원 (180분 24회 이용 1,269,120원 중 본인부담금15%시=190,368원)
5등급 1,121,100원 (본인부담금15%시=168,165원)

방문요양, 방문목욕
문의전화
010-3911-9530
031-421-4664
"(A)"비지팅엔젤스안양동안
방문요양 서비스 안내! 이용요금은?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2022.05.24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비지팅엔젤스의 시니어케어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세계적인 시니어전문케어서비스와 전국 가맹점의 차별화된 홈케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급판정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수급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증서를 받은 분
비지팅엔젤스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기요양신청을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지원
취사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지원(우애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재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당)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등급별 재가급여월한도액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2022.04.13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 포옹,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음란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성적 언어를 쓴 메모나 편지를 전해주거나, 음란한 손짓과 몸짓을 하는 것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 의사표현을 분명히!!
- 업무 시간 외 원하지 않는 만남 회피
- 성적 언동에 대한 이의제기

피해자가 되었을 때의 대처방안은?
- 명확한 의사거부표시
- 증거자료 확보
- 주변에 도움 청하기
- 성희롱 전문 상담기관에 상담하기
- 법적 구체절차 활용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 음담패설 등 자제
-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 자제
- 불필요한 신체접촉 자제
- 상대방의 거부의사 시 즉시 자제
- 사적인 만남강요 금지
-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참여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방안은?
- 즉시 사과
-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

직장 내 성희롱,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처 어려움
-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잘 모릅니다.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
증인 및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직장 동료 및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대안 부족
기업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 고용상의 불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하며 성희롱에 엄격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발 가능성
성희롱은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력하게 다시 실시하고, 조직문화 점검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고용상의 불이익’이란 어떤것인가요?

-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 정직, 휴직, 해고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사업주의 의무 및 벌칙
* 교육 미실시, 성희롱 발생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소 300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절차를 밟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민사손해배상, 형사고소 등 근로자의 고충삼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 접수 -> 상담과 조사 -> 사실확인 및 조치 -> 인사조치 및 징계 -> 결과통지 및 재발 방지
어르신 장기요양등급신청 무료대행
2022.04.01
저희 Visiting Angels Korea 안양동안지점?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Visiting Angels Korea 안양동안지점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_장기요양급여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신청'
(신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지점에 부담 없이 문의주셔요, 무리 없이 진행해드릴게요!)

인정조사
(조사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해요.)



등급판정
(장기요양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신청인의 요양필요도가 등급판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는 것)

급여의 종류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수급자의_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이용해요.

공단은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안내, 상담을 해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체결을 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해요.
저희 기관에서 등급신청무료대행을 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보호자분이 많이 바쁘시거나, 어르신 스스로 거동하기가 힘드신 경우
또 그 외의 여러 사정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이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법 및 주의점 교육자료
2022.03.14
안녕하세요. 방문요양 센터 비지팅엔젤스 안양동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90여명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상대로 한
휠체어 사용 및 주의점에 관한 교육자료입니다.
참고하시고, 휠체어 사용 시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휠체어의 사용목적은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동범위 확대와 이로 인한 신체기능, 정신적 자립심 회복입니다.

휠체어 사용 및 이동시 주의점
- 먼저 바퀴의 브레이크장치, 핸들, 팔걸이, 발 받침대 등이 안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움직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고정한다.
- 1-2시간 마다 자세를 변환시켜준다.
- 3시간 이상 휠체어에 앉혀두지 않는다.
- 어르신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동안 항상 곁에 있는다.
- 언덕을 오를 때는 앞으로 지그재그로 오르고, 내리막을 갈 경우 휠체어를 뒤로 향하게 하여 뒷걸음질로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휠체어 접기 펴기, 사용법
접는법- 잠금장치를하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시트 가운데를 잡고 들어 올리거나 손잡이 부분을 잡고 들어올린다. 팔걸이를 잡아 접는다.
펴는법- 잠금장치를 하고 팔걸이를 잡아 바깥쪽으로 편다. 시트 양쪽 가장자리를 눌러 완전히 편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방법
- 환자 또는 어르신에게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한다고 반드시 알린다.
- 침대에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 앉을 때 방해되는 요소 치우기 . 장애물 확인하기
- 양 손을 배 위에 모아준다
- 일으키기- 무릎을 약간 세워주고 한손은 어깨 아래 다른 한손은 허리 아래 넣기
- 자세확인하기 -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하고 자세가 안정적인지 확인
- 다리 사이에 발을 집어 넣고 바지 뒤를 잡은 뒤 구호에 맞춰 일어서기
- 일어선 상태에서 다리를 축으로 삼아 휠체어 쪽으로 몸을 돌리고 천천히 휠체어에 앉히기
- 자세잡기-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양 팔을 앞으로 모으게 하고,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양손을 단단히 고정
- 허리를 약간 숙이게 하고 구호에 맞춰 몸을 끌어 올려 깊숙히 앉히기

안전한 휠체어 사용으로 어르신과 환자에게 편안함을 선물하세요.
비지팅엔젤스 안양동안센터는 오늘도 요양보호사 분들을 교육시켜
현장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8.02.23
1.계악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외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4)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
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로 순위 25%초과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자
(5)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
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급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 표액
기준이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을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 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양시 동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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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21-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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