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사람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0 (조촌동)

063-452-2302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본 센터는 군산시 초촌동에 위치 하고 있으며 버스편으로 이용 하신다면 군산시청 가는 버스를 타고 시청 사거리에서 하차해서 시청 방향으로 40미터 지점 오른쪽에 본 센터가 있습니다.

🅿️ 주차

본 건물의 후면에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8월 직원회의 공지★
2025.08.29
안녕하세요 사람사랑센터 입니다.
이번 여름 너무 덥네요 처서가 지났는데도 무더위가 꺽이지 않고 있네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5년 8월 직원회의 공지 드립니다
한달에 한번이지만 얼굴 보면서 서로 좋은 이야기 나누었으면 합니다
또한 필요사항이나 건의사항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 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년 8월 29일(금요일)
- 장소 : 센터사무실
- 시간 : 16시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직원회의 공지★
2025.07.25
사람사랑재가복지센터에서
25년 7월 직원회의 공지드립니다
7월 29일 화요일에
직원회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모두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자 :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장소 : 사무실
시간 : 오후 4시

오늘도 좋은 하루보내세요..
★2025년 5월 직원회의 공지★
2025.05.23
안녕하세요 복지사 입니다
벌써 5월이 지나 6월이 다가오고있네요
날씨도 점점 더워져 여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네요. 체력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5월 직원회의 공지드립니다
다음주 화요일 5월 29일에
직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달에 한번이지만
얼굴보고 서로 좋은 의견
나누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자 :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시간 : 오후 4시
장소 : 사무실

건강검지 안받으신 분들은
시간되시는데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힘찬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직원회의 공지★
2025.04.24
안녕하세요 복지사 입니다
벌써 4월이 지나 5월이 다가오고있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4월 직원회의 공지드립니다
다음주 화요일 4월 29일에
직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달에 한번이지만
얼굴보고 서로 좋은 의견
나누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은 검진표 챙겨주시고
상태기록지도 같이 제출 부탁 드립니다

일자 :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시간 : 오후 4시
장소 : 사무실

오늘도 힘찬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직원회의 공지★
2025.03.20
안녕하세요 사람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려 봄날씨 같네요
서서히 봄이 오는 듯 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3월 직원회의 공지드립니다
다음주 목요일 3월 27일에
직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달에 한번이지만
얼굴보고 서로 좋은 의견
나누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은 검진표 챙겨주시고
상태기록지도 같이 제출 부탁 드립니다

일자 :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시간 : 오후 4시
장소 : 사무실

오늘도 힘찬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직원회의 공지★
2025.02.21
안녕하세요 복지사 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엊그제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한것 같더니
벌써 두달이 지났네요. 어느덧 3월의 문턱에 다가왔네요
시간 참 빠른것 같습니다
요즘 바람도 많이 불고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세요

2월 직원회의 공지드립니다
다번주 목요일 27일에 직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달에 한번이지만
얼굴보고 서로 좋은 의견
나누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회의 때 상태기록지 제출 부탁 드립니다

일자 :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시간 : 오후 4시
장소 : 사무실

오늘도 힘찬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직원회의 및 송년회 안내★
2024.12.18
안녕하세요
어느덧 올해도 저물어 갑니다. 2024년도 이제 몇일 안 남았네요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 뜻하시는일 다 이루시고 올해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12월 직원회의 및 송년회공지드립니다
다음주 26일 목요일에 직원회의와 송년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자 :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장소 : 사무실(직원회의), 백년불고기(미장동)
시간 : 오후 4시
직원회의 끝나고 송년회 자리로 이동

그럼 감기조심하시고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건강검진 수검 및 검진표 제출★
2024.12.18
사람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건강검진 제출 공지드립니다.

2024년 건강검진 받지 않으신 선생님은
12월 21일까지 검진받으셔서
12월 30일 전 까지 건강검진 결과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직원회의 공지★
2024.10.23
안녕하세요 사람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입니다

벌써 10월도 거의 지나갔네요 올해도 2달정도 남았네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것 같습니다
비온 뒤 기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감기걸리기 쉬운 요즘 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10월 직원회의 공지드립니다
다음주 화요일 29일에 직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달에 한번이지만 얼굴보고 서로 좋은 의견 나누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일자 :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시간 : 오후 4시
장소 : 사무실

상태기록지 잘 챙겨주시고 건강검진 받으신 분은 검진표 챙겨주세요

오늘도 힘찬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5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0 (조촌동)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0 (조촌동)

📞
전화

063-452-2302

전화

사람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