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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조리원)
제3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 정원은 9명으로 한다)
제4장 입소계약
-요양원과 이용자간의 계약사항, 계약기간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목적
-계약기간은 입소한 시점부터는 인정유효기간으로 까지 한다.
제5장 이용료
-시설급여 비용은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급여비용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식재료비는 식대 4900원/3식, 간식비 1,900원/1회=1일 16,600원
-상급침실료는 특실:110,000원, 2인실:60,000원
-시실이용자는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하루에 3회 이상 영양,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신체,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8장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운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장 인사규정
-시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필요수로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
제10장 복무규정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장 포상,징계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설날과 추석에 선물을 지급 하고 기타 복지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제12장 휴일 및 휴가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이하 연가 라 한다)공가 및 특별휴가, 병가로 구분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제13장 보수규정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의 급여를 말한다.
제14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수급자 및 이용자,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장 회계,물품,후원금 관리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