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2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계약 기간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정하고,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동 또는 기간 만료, 급여비용 변경 시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용자의 돌봄SOS서비스 제공의뢰서 기간으로 하고 기간이 연장 될 경우 조정신청서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발급 후 제공기관과 계약서 작성하여 6개월간 이용할 수 있으며 재판정 후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방법) 계약은 수급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요청이나 수급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본인 부담금
- 일반 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 기타비용
-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년 변경)
① 이용료 및 자부담
-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는 전액 지원이며, 그 외는 전액 자부담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는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한시 적용.
② 서비스 연간이용한도금액 및 수가는 「돌봄SOS」 서비스 수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다.
제1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는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에 관한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16조(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돌봄SOS서비스는 공적돌봄서비스(예,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서비스는 불가하며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을 경우 서비스는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