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8.9점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070-8840-2621
E
평가등급 58.9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공휴일, 주말 휴무

지역

서울 관악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0. 신대방역에서 5524번, 5522B번 탑승 후 난곡우체국 사거리 정류장 하차 후 뒷편 파리바케트 방향 우측으로 이동 후 100미터 건영아파트 상가 308호로 오시면 됩니다. 0. 신림역, 신림사거리, 신림체육센터 정류장에서 5525번 탑승 후 독산고등학교 정류장에 하차하여 100미터 이동하년 됩니다. 0. 네이게이션에서 문성로 76 입력하시고 건영1차 아파트 상가동 308호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0. 건영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5대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2

25년 급여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11.26
25년 급여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중 수급자 관리)
2025.11.04
제 15 장 수급자 관리


제71조 (이용대상) 1. 이용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3등급 또는 4,5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로 한다.
2. 센터의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72조 (이용 절차 및 모집 방법) 1. 이용대상자가 이용 희망 시 센터장, 사회복지사 등은 대상자와 그 보호자(부양의무자)를 면담하여 전염성질환 유무 등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초기 사정하여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 이용이 결정된 어르신은 이용 구비서류를 센터에 제출하고 센터장과 보호자(신원인수인)에 의한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이용계약이 체결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보호자(신원인수인)는 센터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용료(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를 납부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이용자 모집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에 이용안내문 게시 및 센터이용안내 인쇄물 배포, 이용
안내 홍보 현수막 게첨,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 등의 자발적 전화, 방문상담 등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모색하여 이용 대상자를 모집한다.

제7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센터이용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내용으로 한다.
1.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한다.(단, 유효기간 종료 후 이용기간 갱신 후 이용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본인부담금 또는 자체적으로 비급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목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이용자가 계약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3. 구비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의료급여 증명서 등), 처방전 등이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은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1) 1일당 수가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2) 이용비용은 매년 고시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따른다.
3) 이용자는 각 등급별 수가 및 사용일수에 따라 정해진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15%, 9%, 6%)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은 매년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부담 한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를 제공하며 월 한도액이 초과되었을 경우 급여비용은 수습자가 100% 부담한다.
5) 기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공단세부사항, 장기요양급여계약서 등에 따른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센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계약사항과 다른 내용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4) 이용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 관련 서류 및 건강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등 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질병 악화,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센터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이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월 고지되는 이용자 개인별 본인부담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계약만료 후 계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센터가 정한 계약 해제서를 계약해제 7일전까지 제출하고, 그 계약해제 신고에 기재되어진 예고기간 만료일(이하 계약 해제일 이라 한다.)로서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
7. 센터와 이용자간 계약해지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타 센터로의 전원, 병원으로 이송 후 센터 이용이 불가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초기욕구 사정 시 밝히지 않은 노인의 감염성 질병 등으로 종사자 등의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3) 이용자가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이용신청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등의 부정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6) 기타 이용자의 폭력성 등의 문제행동으로 더 이상 센터에서의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와 합의한 경우.
7) 센터는 이용자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통고에 따른 예고기간 중에 반드시 이용자 및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8) 센터는 이용자에 대해서 제 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통고에 따른 예고기간 중에 반드시 이용자의 타 서비스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 된 경우
2) 고시에 의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계약당사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보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의 납부는 자동이체, 카드결제, 현금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75조 (개별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실시하고 수급자(보호자)는 그에 따른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 월 한도액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은 지급하지 않기에 수급자가 그 비용을 100% 부담한다. 급여제공직원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과정 중에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센터에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할 수 있다.
2.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76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 할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1. 코로나 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격리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혈압이 불안정한 경우
3. 천식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4. 간질 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5. 호흡곤란이 발생한 경우
6. 저혈당 또는 고혈당 증세가 지속된 경우 등

제77조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1.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보호자와 상의하여 의료기관 이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후 관할 보건소의 지침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수급자 사망과 관련해서는 먼저 임종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고 의료기관 이송 또는 수급자 자택 내 임종 돌봄 등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많은 가족들이 임종 면회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4. 건강상태가 악화되면, 그 과정마다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상태를 통보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한다.
5. 기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78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센터의 이용자는 시설물 등의 사용에 관해서는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는 센터운영자는 시설물의 잔존 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직원은 이용자 자택의 시설물에 대하여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중대한 부주의로 파손 등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9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급여제공직원(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이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정 중에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하여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외의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 폭동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받게 되는 손해, 재난에 관해서는 센터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서비스제공 과정 중 이용자에 대한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병으로 인한 사망
2) 자연사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
4) 응급사항 발생 시 신원인수인에게 즉각 대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
5) 이용 시 알리지 아니한 병력이나 지병 등에 의한 합병증이 생긴 경우
6) 서비스 제공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활동으로 침대나 계단, 화장실 등에서 넘어지는 경우 등

제80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종사자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해(상처, 골절 등)를 입혀서는 안 되고, 사고(낙상 등)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 및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해서는 센터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에 따른다.
4. 수급자 및 종사자의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5. 종사자는 입사 시 결핵검진을 위한 건강검진 결과를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센터는 수급자의 건강을 위해 수급자가 국가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1조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종사자는 고충이 발생하면 전화, 대면, 서면 등으로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2. 고충을 의뢰한 경우 이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3. 경미한 고충은 센터장이 직접 처리하고 고충처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등 제외) 처리하여 결과를 안내한다.
4. 고충처리내역은 고충처리 신청-접수대장에 결과를 포함하여 기록하고 고충 재발방지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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