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이용 계약
제25조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와의 체결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혹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6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7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 서비스)
가.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나.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
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
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다.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
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기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28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 서비스 제공시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방문목욕은 주1회를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경우는 예외를 적용하며,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한다)
제30조 (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수급자와의 협의 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기본은 가장 최근 장기요양등급
인정서에 기재되 있는 날까지로 한다.
② 계약당시 최근 장기요양등급이 연장되거나 변경된 문서가 아니여도, 공단에 확인 후 변경된
장기요양등급 인정 날짜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1조 ( 재계약 및 계약 변경 )
① 기존 계약에서 본인부담금이나 수가변경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구두, 문자안내, 카카오톡메세지,
전자문서, 등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변경사항을 전달 할 수 있다.
② 계약 연장 혹은 계약 변경시, 보호자에게 구두, 문자, 전자문서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확인 및 전달
할 수 있다.
②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표준약관보다 운영규정을 우선시 한다.
제31조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
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
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
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제32조 ( 계약해지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3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
① 서비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
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제34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