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① 대상자와의 계약
장기요양인정서 인정 유효기간까지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 대상자의상태변화와, 가족부 변경에 따른
거주지 이전(경기권이하)의 경우 이사시점까지로 한다.
? 그외 상호간에 계약체결을 해지하지 않는 한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한다
? 대상자가 타기관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7일전에 기관에 통보해 준다.
② 요양보호사와의 계약
?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상호간에 계약체결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한다.
? 퇴사, 이직등의 사유가 발생시 최소한 15일전에 센타장에게
통보해줌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배상책임보험
입사 후 요양급여제공 시점에서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가족요양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 계약목적 -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원하는 시간,
급여에 맞게 대상자 집을 방문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권리 - ⓛ 요양서비스를 실행함에 있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리한 시간대에 요구하는 요양서비스를 사양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경우 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혀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센타에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본인이 요양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대상자를 돌볼 수 있도록 고용안정지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의무 - ① 대상자를 최선을 다해 내 가족처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② 종사자 (책임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는 업무상 취득하게 된 대상 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일신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대상자에게 요양서비스 제공시 반드시 설명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센타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상사의 지휘
명령에 복종하고 부과된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여양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재직, 퇴직후 라도 업무상 비밀이나 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계약의 해제
① 불성실한 태도와 정해진 서비스를 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② 노인학대를 하였을 경우
③ 실시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부당 청구 시
④ 이사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했을 경우
⑤ 대상자의 사망, 이사, 입소시설로의 이동등
⑥ 쌍방간(수급자와 요양보호사)에 성희롱을 하였을 경우
제 10조 ( 이용료의 변경방법 및 절차 )
대상자본인 또는 보호자는 센타장과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사전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당일 시간변경 또는 서비스일자를 바꿀 수 있다.
대상자나 보호자의 일정 변경에 따른 서비스 전체 이용시간대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역시 동일하다.
? 일반적인 급여내역은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따른다
월 이용료 - 1등급 ( 1,252,000원 ) - 본인부담금 15% ( 187,800원 )
2등급 ( 1,103,400원 ) - 본인부담금 15% ( 165,510원 )
3등급 ( 1,043,700원 ) - 본인부담금 15% ( 156,550원 )
4등급 ( 985,200원 ) - 본인부담금 15% ( 147,780원)
5등급 ( 843,200원) - 본인부담금 15% ( 126,480원)
* 경감대상자 - 7.5%
* 기초생활수급자 - 없음
? 등급별 본인 부담금 및 사용가능 일자(시간)
- 1등급 : 월 사용한도 금액 1,252,000원 (본인부담금 187,800원)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108시간 (월 4시간기준 27일)
- 2등급 : 월 사용한도 금액 1,103,400원(본인부담금 165,510원)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96시간 (월 4시간기준 24일)
- 3등급 : 월 사용한도 금액 1,043,700원 (본인부담금 156,550원)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81시간(월 3시간기준 27일)
- 4등급 : 월 사용한도 금액 985,200원 (본인부담금 147,780원)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75시간(월 3시간기준 25일)
- 5등급 : 월 사용한도 금액 843,200원 (본인부담금 126,480원)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63시간(월 3시간기준 21일)
?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이상
11,810
가-2
60분이상
18,310
가-3
90분이상
24,310
가-4
120분이상
30,690
가-5
150분이상
34,880
가-6
180분이상
38,560
가-7
210분이상
41,950
가-8
240분이상
45,090
* 18시이후 22시이전 : 소정수가의 20% 가산
22시이후 06시이전 : 소정수가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 소정수가의 30% 가산
? 변경방법 : 수급자 요청 시 월별 사용한도 내에서 조정 서비스 제공,
월 한도 초과시 100% 본인부담 사전 고지
? 서비스이용료 지불방법(본인부담금) :
① 기관은 전월서비스가 종료되면 서비스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5-10일 사이 아래 계좌로 송금한다
신한 100-027-456499 사랑돌봄복지센타
( 단, 가족요양인 경우 본인부담금가족요양수가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
③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행 해 주어야한다.
? 이용료 미입금 시 처리내용 : 10일까지 미입금 시 1차 문자발송
20일까지 미입금 시 2차 문자발송
1) 계약기간 -① 대상자와의 계약
장기요양인정서 인정 유효기간까지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 대상자의상태변화와, 가족부 변경에 따른
거주지 이전(경기권이하)의 경우 이사시점까지로 한다.
? 그외 상호간에 계약체결을 해지하지 않는 한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한다
? 대상자가 타기관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7일전에 기관에 통보해 준다.
② 요양보호사와의 계약
?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상호간에 계약체결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한다.
? 퇴사, 이직등의 사유가 발생시 최소한 15일전에 센타장에게
통보해줌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배상책임보험
입사 후 요양급여제공 시점에서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가족요양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 계약목적 -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원하는 시간,
급여에 맞게 대상자 집을 방문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권리 - ⓛ 요양서비스를 실행함에 있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리한 시간대에 요구하는 요양서비스를 사양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경우 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혀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센타에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본인이 요양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대상자를 돌볼 수 있도록 고용안정지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의무 - ① 대상자를 최선을 다해 내 가족처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② 종사자 (책임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는 업무상 취득하게 된 대상 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일신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대상자에게 요양서비스 제공시 반드시 설명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센타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상사의 지휘
명령에 복종하고 부과된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여양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재직, 퇴직후 라도 업무상 비밀이나 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계약의 해제
① 불성실한 태도와 정해진 서비스를 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② 노인학대를 하였을 경우
③ 실시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부당 청구 시
④ 이사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했을 경우
⑤ 대상자의 사망, 이사, 입소시설로의 이동등
⑥ 쌍방간(수급자와 요양보호사)에 성희롱을 하였을 경우
제 10조 ( 이용료의 변경방법 및 절차 )
대상자본인 또는 보호자는 센타장과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사전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당일 시간변경 또는 서비스일자를 바꿀 수 있다.
대상자나 보호자의 일정 변경에 따른 서비스 전체 이용시간대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역시 동일하다.
? 일반적인 급여내역은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따른다
월 이용료 - 1등급 ( 1,252,000원 ) - 본인부담금 15% ( 187,800원 )
2등급 ( 1,103,400원 ) - 본인부담금 15% ( 165,510원 )
3등급 ( 1,043,700원 ) - 본인부담금 15% ( 156,550원 )
4등급 ( 985,200원 ) - 본인부담금 15% ( 147,780원)
5등급 ( 843,200원) - 본인부담금 15% ( 126,480원)
* 경감대상자 - 7.5%
* 기초생활수급자 - 없음
? 등급별 본인 부담금 및 사용가능 일자(시간)
- 1등급 : 월 사용한도 금액 1,252,000원 (본인부담금 187,800원)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108시간 (월 4시간기준 27일)
- 2등급 : 월 사용한도 금액 1,103,400원(본인부담금 165,510원)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96시간 (월 4시간기준 24일)
- 3등급 : 월 사용한도 금액 1,043,700원 (본인부담금 156,550원)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81시간(월 3시간기준 27일)
- 4등급 : 월 사용한도 금액 985,200원 (본인부담금 147,780원)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75시간(월 3시간기준 25일)
- 5등급 : 월 사용한도 금액 843,200원 (본인부담금 126,480원)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63시간(월 3시간기준 21일)
?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이상
11,810
가-2
60분이상
18,310
가-3
90분이상
24,310
가-4
120분이상
30,690
가-5
150분이상
34,880
가-6
180분이상
38,560
가-7
210분이상
41,950
가-8
240분이상
45,090
* 18시이후 22시이전 : 소정수가의 20% 가산
22시이후 06시이전 : 소정수가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 소정수가의 30% 가산
? 변경방법 : 수급자 요청 시 월별 사용한도 내에서 조정 서비스 제공,
월 한도 초과시 100% 본인부담 사전 고지
? 서비스이용료 지불방법(본인부담금) :
① 기관은 전월서비스가 종료되면 서비스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5-10일 사이 아래 계좌로 송금한다
신한 100-027-456499 사랑돌봄복지센타
( 단, 가족요양인 경우 본인부담금가족요양수가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
③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행 해 주어야한다.
? 이용료 미입금 시 처리내용 : 10일까지 미입금 시 1차 문자발송
20일까지 미입금 시 2차 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