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제한되던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10월 18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으로 완화됩니다.
방역조치는 완화되지만 거리두기단계는 현재와 같이 수도권은 4단계로 비수도권은 3단계로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10월은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을 기대하며 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착용을 의무하 해야 합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