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36조
1. “사랑둥지”의 정원은 노인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으로써 9명을 정원으로 정한다.
단 장기 외출 및 장기 입원이 발생하여 인원의 수용이 불가피 할 경우 90일 기준으로 특례입소 1명을 입소할
수 있다
2. 모집방법은 별도의 모집광고를 하지 않으며, 판플렛을 이용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람에게 시설에 대한
정보와 시설에 대해 설명 상담하는 절차로 모집을 요한다.
2.입소대상
제133조
노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서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인정한자로서 시설급여를 제공받는 대상자로 한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인증서를 받은자가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 및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인정한자로 한한다.
3.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제138조
1. 계약기간은 사랑둥지” 입소시 제79조에 의거 입소제한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을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유효기
간으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만기일 한달전까지 계약파기에 대한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등급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자동 계약이 체결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을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였다고 하여 어르신께 시설이용을 금지시킴을 방지
나. 어르신의 일반적으로 시설을 나감을 방지하기 위해
다. 계약을 통해 서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라. 계약을 통해 서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3. 시설이용에 있어 어르신의 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가. 입소보증금은 별도로 납입하지 않으며, 계약상에도 별도의 보증금 지급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없다.
- 입소보증금은 별도로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금은 발생할 수가 없다.
[시설급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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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제141조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의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노인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 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
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노인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추후 연락)
③ 표준 수발서비스,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 관
리 등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에서 자유로울 권리.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당한 요구, 부당한 간섭,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 할 권리.
3.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입소자의 권리
① 입소자는 좋은 생활 조건에서 생활 할 권리.
② 입소자는 입소자 건강에 맞는 식단을 요구할 권리.
③ 입소자는 입소자 취미와 건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요구할 권리.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입소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는 입소자의 서비스 제공 기록을 확인할 권리.
② 보호자는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병원 입·퇴원과 투약을 변경할 권리.
③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해제
제142조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건강악화로 인해 생명이 위급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납부 가능한 이용자가 월 이용료를 장기간 연체하였을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2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43조
월 이용 비용 변경은 재계약 및 등급 변경시 발생하며, 그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운영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이용료 변경시 입소자나 보호자의 협의하에 변경을 하여야 한다.
① 운영계획 및 서비스의 변화등 보호자 및 입소자에게 자세한 설명절차
② 보호자 및 입소자의 변동 금액 협의
③ 변경내용에 대한 동의서 작성
2. 이용료 변경 가능한 내역
① 월 이용 본인부담금 변경
② 비급여 내역 추가에 따른 비용추가
③ 식재료 비용에 대한 물가변동시 변동가능
7.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44조
1.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단 시설 제공 가능한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보
호자 및 입소자가 원활시 그 부담은 개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기본적인 욕구 해결 등 원활한 일상생활 영위를 할수 있도록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서비스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를 통한 어르신들의 원내 일상생활에서 오는 무기력감을 해소시키고 건강한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킨다.
③ 건강지원서비스 : 노인성질환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간호요구를 적극 중재함으로써 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어르신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킨다.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신체기능의 회복 및 신체의 변형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8. 특별 보호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제145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특별한 보호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
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② 입소어르신의 과잉 행동 및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등
2.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
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
상 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
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
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③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의료서비스(즉시응급실이송)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시설 사정에 따라 시설 퇴소를 제안할수 있다.
3.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