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용구 수입가격 고가 조작 등 보험재정 누수행위 방지를 위해 불성실업체 보험급여 진입 제한을 강화하고, 내구연한과 구입한도가 없는 일부 제품의 구입수량을 제한하여 복지용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간이변기의 구입수량을 각각 4개, 2개로 제한하고, 미끄럼방지양말은 12켤레에서 6켤레로 변경(안 4조제1항)나. 불성실 업체 제품에 대한 신규 급여 신청 제한을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업체로 강화(안 제8조2 제1항)다. 급여대상 제외 및 급여정지 사유 확대(안 제8조의2 제1항 및 제11조의2 제1항)라. 제조원가․수입원가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사유와 직권재평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4조제1항)마. 급여청구 관련 서식 기재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등(안 별지 서식 1호〜4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