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55명

사랑방노인복지센터

054-255-3606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6 / 61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 ~ 18:00 토요일 포함(시간은 유동적임)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61명
10%

현재 55명 입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11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센터생활관

맞춤형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관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원내생활실

신체향상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내보행운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실내복도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정겨운티타임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원내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관

흥해농요보존회및기타

기타

대상: 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센터생활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이용시: 새천년대로 법원 검찰청 영덕방면으로 고가도로 진입후 5.5Km이동- 법원로 방면으로 좌회전 후 84m이동- 법원로 8번길 우회전 151m이동- 우회전 후 50m이동 후 유명빌딩 3층~4층 사랑방노인복지센터 입니다. 버스 109번 이용시: 시외버스정류장 승차 후 23개 정류장 이동후 두산위브정류장 하차후 도보로 신한은행지나서 포항농협 맞은편 3층~4층 사랑방노인복지센터 입니다. 버스 210번 이용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승차 후 14개 정류장 이동후 낙천대정류장 하차후 포항농협앞으로 257m 이동후 포항농협 앞 유명빌딩 3층 사랑방노인복지센터 입니다.

🅿️ 주차

유명빌딩 주차장(10대) 이용가능합니다. 유명빌딩 앞 도로변 이용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9
첨부와 같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1.노인인권교육_관련_장기요양기관_안내문(최종)
2020.09.12
노인인권교육 관련 장기요양기관 안내문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는「노인복지법」제6조의3 및「노인
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에 의거,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송부한 노인인권교육 관련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연내 노인인권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0545
또한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는 노인에 대한
폭력이나 방임 등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니,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분들께서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 학대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학대 및 방임 등) 및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도자료 >
▶ 경향신문(2020.6.15.) “코로나19, 취약한 노인처지 선명하게 부각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동이 제한되어
고립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폭력이나 방임 등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 KBS(2020.6.16.) “가려진 ‘노인학대’…가족·요양원까지 폭력”
-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침대와 휠체어에 묶어 감금했다가 관할 구청에 의해 경찰에 고발
▶ 한겨레(2020.9.4.) “요양원 엄마 보러 먼길 입국했는데…만남 금지된 가족들”
코로나19_감염확산_방지_안내문
2020.08.21
사회적 거리두기 22단계 격상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199 감염 확산 방지 안내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1주간(8.9.~8.15.)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 최근 감염사례 >
▶ (의정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종교행사 후 확진 판정(8.7.)
▶ (고양일산)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확진 판정(8.12.)
▶ (경기광주)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종교행사 참여 후 확진 판정(8.14.)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감염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하여
하나, 기관 청소 및 소독(소독제 비치 등), 환기, 안내문 부착, 방문객 관리 등
하나, 종사자 출퇴근 관리, 마스크 착용 및 코로나19 예방 교육 실시 등
하나, 수급자 건강상태 확인(발열체크 등) 및 코로나19 예방 교육 실시 등
집단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서울 경기)에 따라
종사자분들의 근무시간 이후 집합·모임·행사 자제 및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상황 등록」화면에 종사자 수급자 면회객 확인 사항 매일 등록 요청
2020. 8. 18.
국민건강보험공단(직인생략)
어르신_및_종사자_피부질환(옴)_감염병_예방_안내문
2020.08.06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평안한 노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장마, 고온다습한 날씨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피부질환 감염병 중 하나인 옴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옴은 전염성이 강하여 입소하신 어르신과 종사자분들의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시설 청결유지와 위생관리가 필요하며,

환자가 발생 하면 즉시 격리치료하고 관련 기관에 시설소독 및 방역 등 조치하여 옴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직인생략)


옴 감염예방 안내 및 관리요령



1. 감염예방
가.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보건교육 강화
○ 환자 격리를 통해 환자와 접촉을 피함
○ 동일 세대 거주 가족, 환자와 접촉자는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 실시
※ 잠복기(4주~6주)가 길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옴을 옮길 수 있음

나. 개인과 집단의 위생과 주위 환경 개선
○ 푹신한 또는 겉 천이 씌워진 가구를 포함하여 집안 전체를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철저하게 깨끗이 청소

다. 집단시설에서는 신규 입소자의 경우 옴 감염여부 철저 확인
라. 입원 시 피부에 긁은 자국이 있는 지 전반적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스크리닝(검사) 강화

※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표현을 못하거나, 사지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점검 필요

2. 증상
가. 일반옴 : 야간 가려움과 발진

나. 딱지옴 혹은 노르웨이옴 : 가려움증이 전혀 없거나 과다각화증이 없는 부위에서 발견, 두피에 지루피부염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3. 치료
가. 치료원칙
○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골고루 도포
○ 1주 및 4주 후에 효과 판정
○ 적절한 용량을 처방하여 부작용 예방
○ 약물사용에 대해 구두 또는 인쇄물로 상세히 설명

나. 치료제
○ 퍼메트린 크림 5%
- 전신 흡수가 적고 신속히 배설되어 부작용이 적고 효과도 우수
- 머리 부분을 제외한 몸 전체에 마사지 하듯이 펴 바르고,
12~14시간 후에 물로 씻어냄

○ 린단(lindane)
- 약을 바르고 6시간 후에 씻어내어야 하며, 1주일 후 한번 더 사용
- 광범위한 염증성 피부 질환이 있거나, 2차 세균감염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중추신경계 중독있어, 발작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주의 요함

○ 크로타미톤 로션(Crotamiton) 10%
-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항소양 효과도 있으나 치료효과는 린덴, 퍼메트린에 비하여 저조

○ 유황(5%~10%) 연고
- 냄새 등으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음

4. 행정사항(발생 시 조치 사항)
가.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공단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관할 시·군·구에 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격리조치
나.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청결 유지 및 입소자 관리 철저

※ 질병관리본부「2018년도 옴, 머릿니 예방 및 관리 안내서」참고
- http://www.cdc.go.kr/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
하절기_장기요양기관_안전관리_안내문
2020.07.03
풍수해 ? 폭염 및 식중독 주의 등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장마 기간은 6월 말부터 7월 하순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고, 고령의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이 취약하고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풍수해·폭염·식중독 등을 대비하여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0394 참고
또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 확인,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어르신 및 종사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일일 상황 등록」화면에 종사자·수급자·면회객 확인사항 등록 요망(공휴일 제외)
- 입력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 60463 자료 참고
2020. 6.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감염예방 확산을 위한 협조
2020.06.11
최근들어 요양기관의 감염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센터 및 각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봄철 화재예방 안내문
2020.05.08
< 장기요양기관 면회객 관리 안내 >
-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시설 내 면회객 방문 최소화 권고
① 면회객 방문 시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 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
②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면회객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③ 가급적 별도의 면회실 내에서 면회 실시, 침실 내 면회 시 거리두기 유지
④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통해 신속한 조치 요망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어르신)
2020.03.18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1단계 고농도 예보
2단계 고농도 발생
3단계 주의보
4단계 경보
5단계 주의보,경보 발령 해제
6단계 조치결과등 보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감염증 예방 및 상황별 대응절차와 조치사항
2020.02.23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감염증 예방 및 상황별 대응절차와 조치사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설 연휴기간 비상연락체계 안내
2020.01.2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설 연휴기간 비상연락체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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