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가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 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준 경우 센터가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제2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도록 한다.
4.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호호의무, 계약사항 확인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5.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6.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7. 센터와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 확인서(필요시)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필요시)
8.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로 정한다.
① 개인정보 이용기간: 인정서 유효기간(또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급자와 계약기간이 종료 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9.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하며 아래와 같다.
[등급별 월한도액]
1등급 2,306,400 / 2등급 2,083,400 /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 5등급 1,177,000
단,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방문요양수가]
수가 (단위:원/회당)
30분 16,940 / 60분 24,580 / 90분 33,120
120분 42,160 / 150분 49,160 / 180분 55,350
210분 61,670 / 240분 68,030
[방문목욕수가]
수가 (단위:원/회당)
차량이용(차량 내) 86,480
차량이용(가정 내) 77,970
차량 미 이용 48,69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 일반수급자: 15%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 건강 보험료 순위 0~25%: 6%
- 건강 보험료 순위 25~50%: 9%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0%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26조 (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 월한도액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6. 급여비용/본인부담금 내역이 포함된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다음달 5일에 문자로 수급자(보호자)에게 전송하고, 2부를 출력해 1부는 센터에 보관하고 1부는 사회복지사가 업무수행을 위해 수급자 댁을 방문 시 전달한다.
제27조 (본인부담금)
1. 센터는 본인부담금 담당자를 지정하여 본인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2. 수급자 가정 방문 시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전달하면서 본인부담금을 안내한 후, 본인부담금 명세서/제공기록지 배부대장』에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3. 수급자와 보호자는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안내 받은 후 본인부담금을 월말까지 명세서에 기재된 센터 계좌번호로 이체한다.
4. 월말에 본인부담금 담당자가 수납여부를 확인 후, 본인부담금 수납과 미납 여부를 본인부담금수납/미납대장에 기록한다.
5. 공단에서 변경된 수가를 안내하면 센터에서 변경된 본인부담금이 안내 된 수가변경계약서를 출력 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설명 후 장기요양 수가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6. 2개월 이상 미납자에 대해서 전화, 문자 상으로 입금을 독려하고, 3개월 이상 장기 미납자에 대해선 독촉장 혹은 내용증명을 진행할 수 있다.
제2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2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수급자의 정보와 주의사항에 대해 철저히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에 명시된 권리 및 의무가지게 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⑤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0조 (계약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3.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센터와 수급자가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제31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목욕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성폭력, 성희롱 행동을 하거나,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⑦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