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사랑애울타리 노인장기요양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척주로 42 (남양동)

033-575-1006

기본 정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중앙사거리에서 보건소방향 오른쪽 위치한 여운빌딩 3층(삼보모텔 건너편)

🅿️ 주차

1. 여운빌딩 전용주차장 이용 2. 건물 앞 도로 유료주차장 이용 또는 200m어간의 공용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5
[1] 계약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 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시 구비서류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나.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
다. 신분증(필요시)
라. 의료 급여증명서 또는 의료 급여증 사본(의료 급여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4]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 때 문에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 관할 시?군?구에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해야 한다.

[6]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년)
30분 이상 - 16,190원
60분 이상 - 23,480원
90분 이상 - 31,650원
120분 이상 - 40,280원
150분 이상 - 46,970원
180분 이상 - 52,880원
210분 이상 - 58,930원
240분 이상 - 65,00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8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인지등급 - 624,6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경감 대상자 - 6%, 9%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 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 시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8] 계약의 해제 및 절차
1.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종결을 원할 경우.
나.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마.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바.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사.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난 경우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계약해지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2년 12월 월례회의 및 송년회
2022.12.15
2022년 12월 월례회의
-일시 12월 15일 18:00~19:00
장소 사랑애울타리 사무실
내용 : 코로나19 감영예방, 마스크 착용 철저
근무 시 요양보호사 자리이탈 안됨.
수급자 병원 입원 시 서비스 제공 중지.
태그전송시 특이사항 주3회 이상 작성.

*센터에서 겨울을 맞아 직원및 요양보호사들에게 무릎담요 제공

*2022년 송년회 - 2022년 12월 15일 19:00~ , 삼척 세모레스토랑에서 가짐.
2022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교육
2022.12.15
2022년 12월 15일 17:00~18:00 사랑애울타리 사무실. 집합교육실시

내용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해 교육함.
- 장애란?
- 장애유형에 대해 설명
- 장애인학대 개념과 성범죄 유형에 대해 설명
- 장애인학대의무자에 대해 교육
- 장애인학대신고 번호 인지.
2022년 10월 월례회의
2022.10.27
2022년 10월 13일, 18일(도계) 월례회의 실시

1. 시간: 저녁 6시
2. 장소: 사랑애울타리 사무실( or 도계 사랑애울타리 사무실)
3. 내용 :
-급여제공지침에 관한 예방 및 대응 교육: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건강검진 연1회 실시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독감예방 접종 실시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2.10.03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2022. 10. 12.(수)부터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에 대해 철저히 대비
2022.09.05
제11호 태풍 '힌남노' 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바람이 강력하다고 하니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께서는 외출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모두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26
* 급여 이용 및 제공

1. 계약 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통해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기관과 대상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 모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정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서에 의한다.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제공하는 경우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6.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센터에서는 10일까지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7.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통장으로 말일까지 납부한다. 센터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확인서를 발급한다.

8. 센터에서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9. 계약 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 할 수 있다.
- 전염병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등.

10. 계약해지 절차 및 기한
대상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35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와 기관은 별지30.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1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 급여의 15%와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자는 6%, 9%, 15% 등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 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 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 라 기간을 정한다,

3.계약목적 : 계약목적은 급여제공 계획서에 목표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서비스의 월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2)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
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3)기관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5.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
여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여야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
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네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빗 내용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 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 되지 안호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아무런 설명없이 무단으로 3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전에 , 장기요양
기관은 10일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고한다.
2022년 등급별 월한도액 및 시간별 수가 변동 안내
2021.12.03
2022년 등급별 월한도액 및 시간별 수가 변동 안내
서비스 이용계약
2019.06.13
* 급여 이용 및 제공

1. 계약 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통해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기관과 대상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 모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정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서에 의한다.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제공하는 경우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6.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센터에서는 10일까지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7.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통장으로 말일까지 납부한다. 센터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확인서를 발급한다.

8. 센터에서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9. 계약 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 할 수 있다.
- 전염병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등.

10. 계약해지 절차 및 기한
대상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35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와 기관은 별지30.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1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 급여의 15%와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자는 6%, 9%, 15% 등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 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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