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의 유형
가. 정서적 학대
1)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노인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한다.
2) 위협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3)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를 한다.
4) 노인의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등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5) 노인에게 발을 구르거나 방문을 세게 닫는 등 거친 행동을 한다.
6) 부양자가 노인에게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나. 언어적 학대
1)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2)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3)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4) 신체기능의 저하(예: 요실금, 실변)로 인한 노인의 실수는 비난하고 꾸짖는다.
다. 신체적 학대
1) 노인을 강제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둔다.
2)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3) 노인에게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한다.
4)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품을 주지 않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을 강제로 복용시킨다.
라. 재정적 학대
1)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2) 보석 등 값나가는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다.
마. 방임
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2)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3) 목욕이나 배변 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4)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르게 한다.
5) 부양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구를 마련해주지 않는다.
6)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7)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노인을 배회하게 한다.
8)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2~3일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 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사례
가 가해자 : 주로 시설 직원과 시설(시설 운영사의 학대)
나 학대 내용
1) 굴욕스러운 취급 - 인격을 짓밟힘 당함
* 엄격한 관리체제
* 식사예절에 대한 지나친 잔소리
* 입소자에게 굴욕감을 주는 언행
2) 짐승같은 취급
* 입소자들의 머리를 찬물로 감게 함
* 벌로 방 밖으로 쫓아냄
* 다른 입소자 앞에서 창피 주고 굴욕을 줌
3) 빼앗겨버린 사생활
* 개인의 사생활을 고려하지 않음
4) 묶인 채 사육되는 노인
5) 유아를 대하는 언어 사용 행동 - 책이능력이 없는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어린아이 같이 취급하는 것.
6) 개성화 - 누구에게나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개개인의 욕구를 무시하는 것.
7)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 노인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사생활과 자기 생활을 책임지려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
? 개인의 사생활을 빼앗기고 감금당하거나 묶여서 사육되며 인격이 무시됨.
8) 피해자화 - 말에 의한 학대, 협박, 위협, 모독, 공갈, 체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