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7명

사랑요양원

031-410-2242
🛏️
정원 / 현원 9 / 46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37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12:30-13:30 점심시간)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6명
20%

현재 3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71%
1
사무원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3
간호조무사
10%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1명

프로그램 9

공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로비

그물망과 투망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로비

노래부르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로표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로비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로비

신체재활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로비

아침체조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거실(프로그램실)

오미자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로비

음악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로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4호선 중앙역 하차 (1번출구)/ 월피공원 다농앞 하차 (사랑의병원 뒷편) -버스:30번. 30-2번. 30-7번. 314번. 99-1번 선경아파트 앞 하차

🅿️ 주차

1. 요양원 소재 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입 시 별도 요청 필요) 2. 요양원 소재 건물에서 직선거리 50M에 있는 공용주차장

공지사항 8

노인학대 예방 포스터
2025.02.08
당 시설에 게시되어 있는 노인학대 예방 포스터를 공고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사항(2025년)
2024.01.16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5년)
①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②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사람 역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도 계약은 1년 단위로 연장·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내용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⑤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1)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8%, 12%,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2)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⑥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시설 후원물품 입고안내 (2023.11.21.)
2023.11.21
VIP 엔젤봉사단에서 당 시설에 쌀국수 50 BOX (600EA)를 비지정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VIP 엔젤봉사단에 다시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3.11.07
당 시설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을 게시합니다.
2023년 10월 4째주 코로나 전수검사 결과
2023.10.24
보호자님 댁의 무한한 안녕을 기원합니다.
당 시설에서 2023.10.23. 진행한 종사자 전원의 PCR 검사 결과 종사자 및 입소자의 양성이 확인되어 격리 및 최대한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전수검사는 2023.10.30. 예정이며, 23일부터 비대면 면회는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요양원
2023년 9월 4째주 종사자 코로나 전수검사 결과
2023.09.26
보호자님 댁의 무한한 안녕을 기원합니다.
당 시설에서 2023.09.25. 진행한 종사자 전원의 PCR 검사 결과 1인의 재판정 요청 외에는 전 직원 음성(Negative)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직원은 안전을 위해 금일 업무에서 배제하였으며, 즉시 재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요양원
2023년 9월 3째주 종사자 코로나 전수검사 결과
2023.09.19
보호자님 댁의 무한한 안녕을 기원합니다.
당 시설에서 2023.09.18. 진행한 종사자 전원의 PCR 검사 결과 전 직원 음성(Negative)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대면 면회시 보호자님의 신속항원검사(자가기트)는 그대로 유지되며, 면회 역시 확진자 발생 전까지는 지속함을 안내드립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사항(2023년)
2023.05.25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3년)
①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②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사람 역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도 계약은 1년 단위로 연장·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내용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⑤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1)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8%, 12%,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2)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⑥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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