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ㄸ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맘료1개월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냉- 재 계약을 해야 한다.
- 장기요양 인정등급변경시,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에도 사실 확인 후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서 체결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2. 걔약목적
- 기관과 이용자,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권리.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습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있는 권리.
-수급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필요에 따라 건의사항을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로이 퇴소,전원을 핳 수 있는 권리.
- 수급자면회및 외박,외출에 고나한 권리
-신원인수인은수급자건강, 병적상태,등의자료제고에 관한 의무
-본인부담금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요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어려울시대리인선정 및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등의 오손,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계약해지
-해지를 원할 경우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한다,
-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메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장기요양등급비용을여러번지체했을경우
-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및 훼손하였을 경우
- 이용자가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ㄸ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라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이용자의 정보를 고의적으로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첨부파일을 참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