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 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고자 하오니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4조(가산기관 등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등)
□ 대상: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 기간: 2023.4.10. ~ 10.31.
□ 방법: 공단 직원이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매뉴얼(지표)에 따라 인력 운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내용 적정성 점검
□ 자가 진단: 2023. 매월 1회 실시
□ 문의: 장기요양 기관 소재 관할 운영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