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계약 등
- 센터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해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계약기간
-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준수사항
-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 비용,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고충처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이용절차
- 신청접수 : 전화 또는 내방접수. 건강보험공단, 구청, 주민센터 등 수급자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 사전방문(초기면접)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서비스 제공 :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5.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⑴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⑶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⑴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⑵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③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계약의 해제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⑴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⑵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⑶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⑷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⑸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⑹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