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0점 잔여 37명

사랑의요양원

031-414-4575
B
평가등급 84.0점
🛏️
정원 / 현원 6 / 43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579,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면회는 18시까지)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3명
14%

현재 3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69%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3
간호조무사
10%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 프로그램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신관 로비

여가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신관 로비

인지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신관 로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3,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안산시 광덕동로81 진성드림프라자 602호~606호 (고잔동 네오빌6차 정문, 모닝마트 앞) 전화번호: 031-414-4575 팩스번호: 031-439-4575 이메일:lovegood79@naver.com -대중교통 이용 1)중앙역(4호선)하차>2번 출구>62번,77번,31번 버스> 송호 초등학교 하차>도보 5분 2)고잔역(4호선)하차>1번 출구> 대우 6,7차 방향 99-1번, 98번 버스>홈플러스 하차>도보 10분

🅿️ 주차

진성드림프라자 지하 주차장

공지사항 8

직원인권 보호지침
2025.03.19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직원 인권 보호를 위해 폭언, 폭행, 성희롱등의 행동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240501 방역수칙 개편안
2024.05.09
개편된 방역수칙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CCTV 내부 관리 계획
2023.09.16
사랑의요양원 CCTV 내부 관리 계획안입니다.
230831 방역수칙 개편안
2023.09.16
보건복지부 방역 수칙 개편안을 공유합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07.05
노인인권지침입니다.
사랑의요양원 시설 새단장
2021.07.12
사랑의요양원이 39인 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방마다 화장실과 티비, 에어컨이 설치되어있으며
공간이 넓어 어르신들께서 편하게 활동하시고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깨끗하고 깔끔하며 쾌적한 시설입니다.
사랑의요양원 홈페이지 오픈
2020.09.01
사랑의요양원 블로그입니다.
다양한 활동 사진과 시설 사진이 게시되어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ovegood7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0.09
제1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4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
으로 일상 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 전반
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5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 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
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 당사자
(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7조 (급여비용/이용료)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6.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
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4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1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산시 단원구
📍
주소

📞
전화

031-414-4575

전화

사랑의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