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정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사랑의 집 노인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 투명, 적정을 도모하고 전문성 및 서비스 향상과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시설의 취업규칙과 직원의 근로계약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규칙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등(이하 "사회복지관계법령"이라 한다)과 감독기관의 지도방침을 준용한다.
기본방침: 시설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쾌적한 시설환경의 유지관리
2.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전문인력 배치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규정의 개정: 운영규정의 개정은 매년 1회(12월) 규정에 대한 사정을 실시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정한다. 단,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은 법령에 근거하여 우선 적용하고 추후 개정한다.
기관: 사랑의집 노인요양원
전화번호: 032-937-0742
설치일자: 2018. 06. 01
팩스번호: 032-937-3735
시설종류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
이용서비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입소자를 위한 서비스로 생활지원, 활동지원, 기능회복 훈련, 작업치료등이 있으며,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입소자를 위한 서비스로 각종 상담 및 정서적 지원, 활동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의료협약기관 촉탁의 회진을 월 2회 이상진행하며, 시설내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통해 일상간호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 및 약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구입하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 및 보호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모집방법
1. 온라인 홍보(블로그나 홈페이지 등)활용
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홈페이지의 기관안내
3. 오프라인 홍보(홍보용 전단지나 리플렛 등) 활용
4. 직접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통해 모집한다.
5. 기관에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사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공급여종류 : 장기요양급여(시설)
직원현황: 총원 12명,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8명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를 종결한다.
3)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만료 시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자동연장 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용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1) 인적사항(이용자, 보호자, 제공자), 목적, 계약기간(통상 인증서 유효기간 고려), 급여 이용 및 제공시기, 계약자 의무 및 계약해지 요건, 이용료 납부, 재계약,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배상책임,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서명
2)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3. 신원인수인의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①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의 입?퇴소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퇴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입소 시 보호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입소자의 상태를 알리지 않거나 입소서류에 근거를 남기지 않았을 때 시설과 서비스제공자는 그 책임이 없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명백한 실수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 보상의 범위는 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여,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입소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시설 및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관계기관에 법률자문을 구하고 처리 한다.
② 위원회의 장은 시설장로 하며 위원은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촉탁의사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1명 총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용신청 및 절차
1)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화 혹은 내방하여 이용신청을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해당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입소계약서를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1. 입소건강검진서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입소자와 부양의무자(보호자) 주민증 사본 각1부
4. 입소자 등본 1부(부양의무자 계약시는 가족관계 증명서(등본 등)) 1부
3) 특수한 경우!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입소 전 코로나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설에 먼저 입소를 하게 될 경우 시설에서는 음성확인이 될 때까지 격리되어야 한다.
비치된 급여제공지침(시설운영지침) 참고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9.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 10. 개인정보 보호지침 11. 직원고충처리 지침 12. 직원인권 침해 대응지침
13. 야간근무지침 14. 운영규정(취업규칙)및 업무분장 15. 화재안전관리 매뉴얼 16.재난상황 대처 매뉴얼 17.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및 대응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