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 안내
◆ 노인에게 아래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처벌 받습니다
학대유형
노인 학대 폭력의 구체적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위와 같은 노인 학대 폭력을 당하거나 인지한 사람은 아래 번호나 기관으로 신고하셔서 상담을 받으십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시청
(교육용)
노인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 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어르신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어르신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어르신의 자산을 어르신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어르신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어르신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노인학대의 예방
(1) 종사자는 입소 어르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2)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3) 종사자는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 시에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종사자는 어르신을 방임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
3) 노인학대의 대응방법
누구든지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그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자가 직무상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신고전화 :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번없이 129(긴급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