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9점 잔여 17명

사랑채노인주간보호센터

031-866-4768
A
평가등급 93.9점
🛏️
정원 / 현원 7 / 24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30~18:30 / 일요일 휴뮤

지역

경기 동두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4명
29%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3%
3
요양보호사 1급
38%
1
시설장
13%
1
간호조무사
13%
2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4

사회적응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자연휴양림치유의숲체험 및 카페체험

송영서비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일 2회(2시간)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동두천중앙역1번 출구 - 보산동 방향 도보로 5분거리 동두천중앙터미널(구 터미널)하차 - 도보로 2분거리 차량 이용시 '동두천시노인종합복지관' 옆 20M 거리(동두천시 생연동 598-4, 1층[3층건물]) 전화 031-866-4768

🅿️ 주차

일방통행 길 주차 항시 이용 가능 주택지 도로 주차 항시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크리스마스 행사
2025.12.24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어르신들과 작은 행사를 했습니다.
소방.재난 안전교육
2025.12.10
입소자,종사자 소방.재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구놀이체조프로그램
2025.11.12
11월부터 도구놀이체조프로그램 선생님이 새로 오시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즐겁게 참여하십니다.
25년 독감예방접종
2025.11.06
25년 10월20일 과22일 양일간 나누어 어르신들의 독감예방접종을 김영진 내과의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응 동두천자연휴양림 나들이
2025.11.06
어르신들과 10월 21일 요양보호사실습선생님)들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경험하고자 동두천자연휴양림에서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로마 발마지(족욕)를 체험하시며 전통 꽃차를 드시며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회적응 카페나들이
2024.10.30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고 외부공기를 접하면서 어르신들의 고독감 해소와 생활 활력소를제공한다.
수급자간 유대감 강화와 심리적안정을 취한다.
9월 어르신 가을 나들이
2024.09.30
동두천자연휴양림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12월 소식지 입니다.
2024.03.09
사랑채 주간보호센터 12월 소식지 입니다
2024년 1월 소식지 입니다
2024.03.09
사랑채주간보호센터 1월 가정통신 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10.27
-이용계약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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