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시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통해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며, 상호 권리를 보호함에 목적을 둔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40%, 60%감면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고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정(고시)에
따른다.
마. 그 밖의 기타 이용부담액 중 식대, 간식비, 병원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 기준수가(2025)
1등급
2등급
3등급
90,450
83,910
79,240
본인부담
일반(20%)
542,700
503,460
475,440
경감/의료(40%)
325,620
302,070
285,260
경감/의료(60%)
217,080
201,380
190,170
기초수급자
0
0
0
비급여
식재료비
1식 4,000원 * 1일 3회 * 30일 = 360,000원
간식비
간식3회 제공 ? 1,000원*3회=30,000원
이미용비
이, 미용사 내원 서비스시 = 실비청구
직원의 재능기부로 무료
외래진료비
병원비 및 약제비 실비 청구
경관유동식
일반 비급여(식비)로 가름
본인부담총액
일반
932,700
893,460
865,440
경감/의료(40%)
715,620
692,070
675,260
경감/의료(60%)
607,080
591,380
580,170
기초수급자
0
0
0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비품 등의 파손 및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시설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