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잔여 14명

사랑채요양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320-12 (예산읍)

041-331-0788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4 / 18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48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휴일에도 운영)

지역

충남 예산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18명
22%

현재 14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출발지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320-12 사랑채요양원 주간보호센터

🅿️ 주차

20대 동시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 2023년
2023.03.03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분류번호
분류
등급
1일당
월 본인부담금
(25일기준,비급여162,500원포함)
차상위
일반15%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1,600
6%
232,000
371,000
9%
278,000
2등급
57,070
6%
225,000
354,000
9%
268,000
3등급
52,690
6%
219,000
337,000
9%
258,000
4등급
51,250
6%
216,000
332,000
9%
255,000
5등급
(인지)
49,790
6%
214,000
326,000
9%
252,00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등급
67,870
6%
241,000
394,000
9%
292,000
2등급
62,870
6%
234,000
375,000
9%
281,000
3등급
58,080
6%
227,000
357,000
9%
270,000
4등급
56,620
6%
224,000
352,000
9%
267,000
5등급
55,180
6%
222,000
346,000
9%
264,000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
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송영서비스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
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대상자 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2023년 평가의 날이 잡혔습니다.
2023.02.26
드디어 2023년 우리 주야간보호기관의 평가의 날이 2023년 3월 3일로 잡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우리 어르신들 모시는일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혹시 미쳐 챙기지 못한 서류가 있나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저희들 힘내라고 응원부탁드리구요
저희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19.07.06
이용 계약에 관한 안내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4,120
31,590
29,160
27,830
26,500
26,5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45,740
42,370
39,110
37,780
36,440
36,4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56,890
52,710
48,660
47,330
45,980
45,98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62,680
58,060
53,640
52,290
50,960
45,980
12시간 이상
67,210
62,270
57,520
56,190
54,850
45,980

※ 3시간 미만 급여제공에 대해서는 3~6시간 수가의 80%를 산정할 수 있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
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송영서비스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자세
2019.07.06
저희 사랑채요양원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도 노인학대의 유형별로 안내 교육을 통해
주변인이나 가족들 심지어 자녀들로부터도 무심코 학대를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안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사랑채요양원 임직원의 노력을 계속될것입니다
2019 평가의 날이 잡혔습니다!!!!
2019.07.05
안녕하세요?
드디어 올해 평가의 날이 7월 12일로 정해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간 착실히준비하고 진행해 왔지만 다시한번더 빠진것이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보는 한주간이 될것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변함없이 지극정성 케어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도록 힘쓰겠습니다
그간의 우리 센터에서 어르신들께 서비스한 모든것들이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을수 있기를 희망하며 또 이러한 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단계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종사자 여러분!
아자아자 화이팅!!!
2019년도 수가인상안내입니다.
2019.02.13
안녕하세요?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인건비로 인해 어르신의 서비스수가도 인상되었습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어 올해도 차질없이 변경된 수가를 적용한 본인부담금을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어르신을 섬기는 착한 주간보호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수가 인상안내입니다.
2018.02.03
안녕하세요
오프라인에서는 이미 내용전달이 있었으나 늦으나마 온라인상에 다시 안내를 드립니다.
첨부와 같이 2018년도 수가가 인상되어 안니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장기요양급여평가 최우수A등급 획득!!!!
2017.05.11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케어및 5개 영역에서 지정이후 최초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을 돌보는 우리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정성된 케어를 제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욱더 열심히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돌보아드릴것을 다짐하는바입니다.
2017 장기요양급여비 인상안내입니다.
2017.01.18
어르신의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우리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재미나는 저희 사랑채주야간보호센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올해도 급여수가가 8.9프로 인상되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어려우시더라도 이번달부터는 본인부담금을 올해 변경된 수가로 납부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르신들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사랑채주간보호센터가 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호라 통제라 드디어 평가일이 9월 8일로 다가왔습니다.
2016.09.05
안녕하세요
저희 사랑채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해주시는 많은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 성원에 힘입어 오늘날 저희센터가 날로 발전하여 왔고 그 서비스의 질과 사랑채임직원들의 어르신들을 대하는 마음들을 들여다보는 날이 이제 며칠후로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어르신들에게 한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셨던 마음들이 오롯이 평가에 반영이 되어 저희들이 노력한만큼의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래봅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320-12 (예산읍)
📍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320-12 (예산읍)

📞
전화

041-331-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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