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1명

사랑채재가복지센터

02-6081-9776
🛏️
정원 / 현원 4 / 15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871,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서울 중랑구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15명
27%

현재 1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7%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15

(기능향상) 농촌생활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능향상) 동물 실꿰기,미로찾기,화투짝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능향상) 속담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능향상) 연산 활동,시장놀이,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능향상) 음악감상 (전국노래자랑, 가요무대 등)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능향상) 화투 짝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공놀이, 링던지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실

그림카드 맞추기 - 동물, 사물, 꽃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생활실

달력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동물모형 이름 맞추기, 그림카드 이름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건강체조,치매예방체조및박수,건강박수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요플레컵으로 탑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재미 던지고 점수계산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기타비용 46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이미용비 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1번출구에서 좌회전하여 내려오셔서 용마중학교를 지나 면목4동주민센터 작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중랑구민회관을 지나면 북부운수 종점(272, 2230, 2211,2112, 2233 등)이 있습니다. 종점을 지나 CU편의점 건물 옆 건물입니다. 약5 분 정도 소요됩니다. 1층에는 쿠쿠서비스센터(CUCKOO) 중랑직영점이 있고, 2층에 사랑채요양원이 있습니다. 2.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3번출구 나오셔서 직진하여 쌍용아파트를 끼고 우회전하셔서 내려오시면 사거리우측에 1층은 쿠쿠서비스센터가 있는 건물 2층에 사랑채요양원이 있습니다. 버스: 2311. 240 중곡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272, 2230 종점에서 하자 버스: 320, 2012, 용마산 하늘채아파트 정류장 하차하셔서 하늘채아파트앞 황단보도를 건너서 쌍용아파트 밑으로 내려오시면, 사거리 코너 오른쪽건물 2층입니다. (1층 쿠쿠서비스센터)

🅿️ 주차

건물앞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이 있어 주차가 편리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도 수가인상 안내문(사랑채재가복지센터 단기보호)
2025.12.03
안녕하십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격려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를 상향 조정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사랑채재가복지센터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하여 비급여항목인 식비와 간식비는 2025년과 같이 동결 하였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수가표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수가인상 안내문 (사랑채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
2025.12.03
안녕하십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격려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를 상향 조정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사랑채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하여 비급여항목인 식비와 간식비는 2025년과 같이 동결 하였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수가표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입소이용에 관한 사항 (단기보호)
2025.01.15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시설과 입소(보호)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센터와 이용자간의 계약사항, 계약기간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③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등급 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한 시점부터는 인정유효기간으로까지 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와의 계약이 종료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시설급여 비용은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1식3,800원, 간식비1,500원 1일12,900), 경관식비15,000원(1일), 수급권자는 무료
2) 상급침실 이용료 (1일 10,000원)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이용자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하며, 등급외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
⑤ 급여비용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⑦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⑧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⑨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이용 비용 - 2025년 수가표
등급별 급여내용 (1일 단가)
1등급 : 71,970원
2등급 : 66,640원
3등급 : 61,560원
4등급 : 59,940원
5등급 : 58,300원
본인부담금 비율은 개인별로 15%, 9% 6%로 다름.
등급외자 : 1일당 수가 60,000원 (전액 자부담)
비급여 식자재비 \ 11,400/1일 3식, 간 식 비 \ 1,500/1일 1회
대상자의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계약서에 명기하며 이용시간은 1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5. 비용수납 : 비용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계좌이체로 지불할 수 있으며, 월 이용료는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신원인수인
① 신원인수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로 한한다. 다만, 신원인수인이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관할 읍·면·동장이 이를 대신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신원인수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입소자로 인해 센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급여비용 미납으로 시설에 대한 채무가 발생할 때 이를 입소자와 연대하여 채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퇴소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4) 입소자 사망시 신원인수인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해야 한다. 사망후 3일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설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하며 그 비용은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센터 생활이나 서비스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6)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입소생활 중에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즉시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8. 시설의 계약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 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10일 이상 입원 및 외박이 필요할 경우
11)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5년도 입소이용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2025.01.15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시설과 입소(보호)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센터와 이용자간의 계약사항, 계약기간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③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등급 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한 시점부터는 인정유효기간으로까지 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와의 계약이 종료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시설급여 비용은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1식3,800원, 간식비1,500원 1일12,900), 경관식비15,000원(1일), 수급권자는 무료
2) 상급침실 이용료 (1일 10,000원)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이용자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하며, 등급외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
⑤ 급여비용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⑦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⑧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⑨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이용 비용 - 2025년 수가표
등급별 급여내용 (일반기준, 본인분담금)
30분 : 2,541원
60분 : 3,687원
90분 : 4,968원
120분 : 6,324원
150분 : 7,374원
180분 : 8,303원
210분 : 9,251원
240분 : 10,205원
본인부담금 비율은 개인별로 15%, 9% 6%로 다름.
등급외자 : 1일당 수가 60,000원 (전액 자부담)
비급여 식자재비 \ 11,400/1일 3식, 간 식 비 \ 1,500/1일 1회
대상자의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계약서에 명기하며 이용시간은 1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5. 비용수납 : 비용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계좌이체로 지불할 수 있으며, 월 이용료는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신원인수인
① 신원인수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로 한한다. 다만, 신원인수인이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관할 읍·면·동장이 이를 대신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신원인수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입소자로 인해 센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급여비용 미납으로 시설에 대한 채무가 발생할 때 이를 입소자와 연대하여 채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퇴소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4) 입소자 사망시 신원인수인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해야 한다. 사망후 3일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설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하며 그 비용은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센터 생활이나 서비스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6)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입소생활 중에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즉시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8. 시설의 계약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 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10일 이상 입원 및 외박이 필요할 경우
11)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5년도 수가인상 안내문(사랑채재가복지센터 단기보호)
2024.12.20
안녕하십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격려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를 상향(전체3.93%/단기보호2.08%) 조정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사랑채재가복지센터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하여 비급여항목인 식비와 간식비는 2024년과 같이 동결 하였습니다.
(식비 1식 3,800원, 간식비 1회 1,500원)
2025년 수가표는 첨부와 같습니다.
2025년도 수가인상 안내문(사랑채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
2024.12.20
안녕하십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격려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를 상향(전체3.93%/방문요양1.89%) 조정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수가표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관심)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응체계 개편사항 안내
2024.07.23
'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관에서는 숙지하여 방역 관리에 만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방향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자율방역체계*로 정비하여 운영하되 지역 내 감염병 유행상황,
시설의 규모나 입소자 특성 등 시설 형편에 따라 시설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가능
*손 씻기, 기침 환자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
- 주요 변경 사항 (2024. 05. 01~)
* 마스크 :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 선제검사 : 선제검사 권고 전환
* 확진자 격리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감염취약시설 방역지침 : 폐지 (일상 속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시설장 책임하에 자율방역 시행)
* 면회수칙 ;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되 시설 자체계획에 따른 면회 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지만 장기요양기관은 고령, 기저질환 등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이 생활, 이용하시는 감염취약시설로,
관할 시설 시설장 책임하에 감염 예방 관리 등 자체 방역에 철저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수가인상 안내문(사랑채재가복지센터 단기보호)
2024.04.05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를 상향(11.46%) 조정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사랑채재가복지센터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하여 비급여항목인 식비와 간식비는 2023년과 같이 동결 하였습니다.
(식비 1식 3,800원, 간식비 1회 1,500원)
2024년도 수가인상 안내문(사랑채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
2024.04.05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를 상향(11.46%) 조정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사랑채재가복지센터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하여 비급여항목인 식비와 간식비는 2023년과 같이 동결 하였습니다.
(식비 1식 3,800원, 간식비 1회 1,500원)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 발표에 따른 안내
2024.02.12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1월15일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12-1판)이 발표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면회, 외출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8월31일부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 되었지만,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고위험군 집중관리 방역조치는 각 지차체별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2.입소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권고,
3.신규입소자는 PCR검사 유지, 4.외박복귀전 음성확인,
5.대면 면회시 마스크 착용 등입니다.

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면회는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되
다음의 면회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사전 전화 예약
2.면회객 인원제한(요양원 입장시 5명이내/요양원 현관에서 가림막설치후 비대면 면회는 인원제한 없음)
3.면회실에서 면회 실시
4.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 후 입장
(코로나 의심증상(발열,인후통,기침 등)이 있거나 확진자 접촉시 면회불가)
5.면회객 명부작성
6.면회 규칙 ①마스크 내리고 대화불가 ②입소자 취식 허용 ③면회객간 간격 유지(소독 및 환기)
올 한해도 보호자님들의 뜻을 알알이 헤아려 어르신들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도록 보살펴 드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6081-9776

🌐
웹사이트

홈페이지 없음.

전화

사랑채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