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2)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 이상 이용할 경우(1일 8시간 이상) 월 150%한도액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 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 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사.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고 판단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아.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자.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또는 기관의 목욕차량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목욕 급여를 제공
나.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다.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사항
(1) 목욕지원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별표1]에 따르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보지부장관이 전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 한 경우
나. 기관은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급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병원입원에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수급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0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 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
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을 때.
(2)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항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