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9점 잔여 8명

사랑채 주야간보호센터

032-677-0492
B
평가등급 88.9점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260,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8:00 / 공휴일 운영

지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시설장
14%
2
간호조무사
29%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12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심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사회적응훈련(시장놀이,은행업무,병원가기 등)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색칠 및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체육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연말행사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예배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악기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주의집중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클레이아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9,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 5호선 화곡역에서 7번출구 방면으로 나오셔서 직진 하신 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바로 앞 정류장에서 23번 버스 승차하시고 남정빌라 정류장에서 하차 하시고 난 후 수협건물 방향으로 오셔서 3층입니다. -부천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역곡역에서 5번 버스 역곡남부역에서 승차하시고 남정빌라 정류장에서 하차시고 난 후 수협 건물 3층입니다. 부천역에서 8번 버스 국민은행,부천북부역에서 승차하시고 남정빌라 정류장에서 하차시고 난 후 수협 건물 3층입니다.

🅿️ 주차

건물 뒤쪽에 승용차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게시용)
2024.08.2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전 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할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종료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제 요청일까지로 한다.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 등을 주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며 노인의 기능회복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항목별로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납부한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타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타이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기타 이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절차 및 기한>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타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타이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이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④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⑤ 이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년 4월 가정통신문
2020.11.20
사랑채주야간보호센터 가정통신문입니다.
20년 5월 가정통신문
2020.11.20
사랑채주야간보호센터 가정통신문입니다.
20년 6월 가정통신문
2020.11.20
사랑채주야간보호센터 가정통신문입니다.
20년 7월 가정통신문
2020.11.20
사랑채주야간보호센터 가정통신문입니다.
20년 8월 가정통신문
2020.11.20
사랑채주야간보호센터 가정통신문입니다.
20년 9월 가정통신문
2020.11.20
사랑채주야간보호센터 가정통신문입니다.
20년 10월 가정통신문
2020.11.20
사랑채주야간보호센터 가정통신문입니다.
20년 11월 가정통신문
2020.11.20
사랑채주야간보호센터 가정통신문입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게시용)
2020.06.08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전 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할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종료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제 요청일까지로 한다.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 등을 주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며 노인의 기능회복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항목별로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납부한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타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타이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기타 이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절차 및 기한>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타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타이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이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④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⑤ 이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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