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정원 : 9 명
▷ 입소계약에 관한 내용
1) 입소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자중 시설입소 급여를 받은 자
2) 입소절차 : 등급판정 → 입소상담 → 입소계약서 작성 → 입소
3) 입소비용 : 본인부담금 + 식재료비(간식포함)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변경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등으로 상세하게 분 류됩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입소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원 발급진단서 및 검사서(감염성 질환 포함), 입소 전 코로나 검사 필요, 드시는 약(처방 전 필수), 개인 옷과 개인이 아끼는 물건.
▷ 계약에 관한 내용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유효 만료일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인계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절차
1) 응급상황 시를 대비하여 24시간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상주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즉각 의료
기관에 비상 연락후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외래진료 시에는 지역 내 인근병원을 통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며 치료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2,3차 진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한다.
3) 통원치료가 불가능할 경우는 입원치료를 받는다.
4) 입·퇴원 시 반드시 가족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입·퇴원 할 수 있도록 한다.
5)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협약의료기관은 월 2회 이상 본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진료 또는 조치를 취한다.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 입소자들이 안전하고 쾌척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점검한다. 만약 사고 발생시에는 체계적인 대응으로 입소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2024년 요양급여수가 변경 내역 및 비급여항목은 첨부파일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