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9점

사평예랑의집

061-373-1900
B
평가등급 80.9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2,151,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입소하신 어르신을 24시간 관리하며 케어해 드리고, 근무편성에 따라 종사자는 근무와 휴무함.

지역

전남 화순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7%
1
촉탁의사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9

미술영역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주방 및 프로그램실, 개별적 생활실 지원

신체활동-체조 및 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개별적 신체활동지도

여가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오늘도 건강하게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0.2시간), 장소: 각 생활실 개인별 지원

원예치료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 내외 공간활용, 외부의 정자와 텃밭관람

음악영역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복도와 생활실, 자유롭게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식탁

일광욕과 산책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시설 외부 의자와 잔디밭 및 정자 활용

종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임종 및 개인적 지원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86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1.자가용 : 광주~화순~보성.벌교방향~사평면(남면) 방향으로우회전, 사평초등학교에서 동복방향으로 1분정도 우측에 있음. 사평파출소 뒷편에 있음. 1-2 자가용 : 광주~화순~보성. 벌교방향~사평터널지나 우회전후 직진 2분전후. 좌측에 있음. 사평초등학교 가기 전에 있습니다. 2. 화순교통 217번 : 사평방향: 광주~화순~사평초등학교 앞에서 하차. 동복방향 도로 우측 100m에 있음. 3. 광주 228번 버스: 사평방향: 광주~화순~사평초등학교 앞에서 하차. 우측도로100m에 있음. (구.151번 버스,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됨) * 자가용으로 광주시 동구 소태역 주변에서 20~25분

🅿️ 주차

넉넉하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0^ p.s: 2020년 1월1일부터 화순군 남면에서 화순군 사평면으로 면소재지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지사항 10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존중 안내문
2025.06.24
1. 사회복지 종사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2. 다함께 인권 존중
3.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우리 가족의 인권만큼 소중합니다.
4.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해 주세요.
2025년 설날 면회 및 보호자 참여
2025.02.05
25년 설날 가족의 면회를 사전예약제로 실시한다.
면회 장소를 사전 살균소독제로 감염예방을 하고, 다음 가족과의 거리를 두어 면회를 실시한다.
예약시간이 되면 어르신들을 이동한다.

보호자가 시설에 도착하면 밖에서 손세정제로 닦고, 체온을 측정하여 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뒤에 입실한다.
마스크는 필수 착용하며, 음식은 어르신만 드실수 있도록 준비해 오신 음식을 드시게 한다.
감염병 및 소식지를 첨부하고 싶었으나
사진의 용량 추가로 첨부하지 못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05
[장기 요양 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소 계약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1. 입소 계약
1) 입소 의뢰나 신청 시 입소 기간(계약기간)을 급여 제공 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 요양 1, 2, 3, 4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2) 입소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 규정, 개인정보보호 의무, 인수인계원칙,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해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나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전화나 개별상담 등을 통해 고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2) 입소 기간의 연장: 급여 제공 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 기간을 연장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입소 계약 시 보증금은 수령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이나 서면(안내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서비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 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3. 다음 각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비 및 간식비(기초수급자는 무료, 지자체 지원)
2) 입소자 건강관리에 필요한 진료와 투약 비용 및 개인 의료소모품
3) 이·미용비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외부에서 이용 가능.

4.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식비)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감면 처리한다.

5. 시설 이용은 공단 청구 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12%, 8%로 감액하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6. 시설의 급여비용은 장기 요양 등급 및 급여 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 지원, 간병, 수발 등의 일상생활 지원, 여가선용, 취미, 레크레이션,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 동작 훈련, 기능회복훈련, 기타 복지 서비스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7. 본 시설의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한 산정으로 입소 비용은 선불이며 입소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수로 계산한다. 단 입소계약서에 명시된 시설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만일의 경우 현금수납은 본 시설 계좌로 입금 처리한 후 본인부담금과 식 재료비로 분류해 회계 처리를 한다.

8. 퇴소 희망자는 퇴소하는 날까지의 이용료를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단, 퇴소 시간이 정오 이전이면 하루의 1/2치를 납부한다.

9. 시설 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등급외 자의 경우 시설 서비스에 필요한 이용 금액에 있어 식대 포함, 1일 수가는 장기 요양 3등급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담한다(매년 변동됨).

10. 2025년 장기요양 수가는(1일당), 1등급 72,480원 / 2등급 67,250원 / 3~5등급 62,000원이며, 수급자의 유형과 등급, 이용 일수에 따라 계산이 다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평예랑의집
2024년 10월, 코로나 접종 및 감기 예방주사
2024.09.25
2024년 10.24. 독감예방주사, 11월 7일 코로나 예방주사 접종을 전체 어르신들이 하셨으며, 후유증이 한 분도 없었음.

화순성심병원에서 본 시설에 내원하여 어르신들에게 예방주사 접종하여 만 65세 어르신은 무료접종하며, 만 65세 이하는 별도의 접종비가 추가됨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19
장기요양 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소 계약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1. 입소 계약
1) 입소 의뢰나 신청 시 입소 기간(계약기간)을 급여 제공 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 요양 1, 2, 3, 4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2) 입소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 규정, 개인정보보호 의무, 인수인계원칙,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해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나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전화나 개별상담 등을 통해 고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2) 입소 기간의 연장: 급여 제공 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 기간을 연장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입소 계약 시 보증금은 수령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이나 서면(안내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서비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 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3. 다음 각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 재료비
2) 입소자 건강관리에 필요한 투약 비용 및 개인 의료소모품

4.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식비)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감면 처리한다.

5. 시설 이용은 공단 청구 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12%, 8%로 감액하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6. 시설의 급여비용은 장기 요양 등급 및 급여 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 지원, 간병, 수발 등의 일상생활 지원, 여가선용, 취미, 레크레이션,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 동작 훈련, 기능회복훈련, 기타 복지 서비스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7. 본 시설의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한 산정으로 입소 비용은 선불이며 입소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수로 계산한다. 단 입소계약서에 명시된 시설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만일의 경우 현금수납은 본 시설 계좌로 입금 처리한 후 본인부담금과 식 재료비로 분류해 회계 처리를 한다.

8. 퇴소 희망자는 퇴소하는 날까지의 이용료를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단, 퇴소 시간이 정오 이전이면 하루의 1/2치를 납부한다.

9. 시설 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등급외 자의 경우 시설 서비스에 필요한 이용 금액에 있어 식대 포함, 1일 수가는 장기 요양 3등급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담한다(매년 변동됨).

10. 2024년 장기요양 수가는(1일당), 1등급 71,010원 / 2등급 65,890원 / 3~5등급 60,740원이며, 수급자 유형과 등급, 이용 일수에 따라 계산이 다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평예랑의집
2023.11월 코로나 백신접종해요.
2023.11.01
2023년 10.26. 독감예방주사

11.08 코로나19 동절기 백신 접종함.
2024년 장기 요양 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6
장기요양 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소 계약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1. 입소계약
1)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2) 입소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계약사항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해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나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 계약기간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전화나 개별상담 등을 통해 고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2) 입소기간의 연장: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입소계약 시 보증금은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이나 서면(안내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서비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월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3. 다음 각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 재료비
2) 입소자 건강관리에 필요한 투약 비용 및 개인 의료소모품

4.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식비)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5. 시설 이용은 공단 청구 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8%로 감액하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6. 시설의 급여비용은 장기 요양 등급 및 급여 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 지원, 간병 수발 등의 일상생활 지원, 여가선용, 취미, 레크레이션,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 동작 훈련, 기능회복훈련, 기타 복지 서비스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7. 본 시설의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한 산정으로 입소 비용은 선불이며 입소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수로 계산한다. 단 입소계약서에 명시된 시설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만일의 경우 현금수납은 본 시설 계좌로 입금 처리한 후 본인부담금과 식 재료비로 분류해 회계 처리를 한다.

8. 퇴소 희망자는 퇴소하는 날까지의 이용료를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단, 퇴소 시간이 정오 이전이면 하루의 1/2치를 납부 한다.

9. 시설 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등급외 자의 경우 시설 서비스에 필요한 이용 금액에 있어 식대 포함, 1일 수가는 장기 요양 3등급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담한다(매년 변동됨).

10. 2023년 장기요양 수가는(1일당), 1등급 68,780원 / 2등급 63,820원 / 3~5등급 58,830원이며, 수급자 유형과 등급, 이용 일수에 따라 계산이 다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평예랑의집
장기요양 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8.08.11
< 장기요양 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가. 입소 계약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나.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 서비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022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2018.07.06
요양보호사님들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소망합니다.
촉탁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07.06
2018년 어르신들의 어려운 상황으로 병원진료를 자주 방문할 수 없게 되어, 촉탁의 진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성심병원 정신과 선생님께서 월 2회 방문하시며,
어르신들을 관찰하고 진료해 주시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촉탁의 진료비가 추가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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