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6점 잔여 21명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운가데이케어센터

02-903-1720
B
평가등급 88.6점
🛏️
정원 / 현원 3 / 24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 ~22:00 , 토요일 08:00 ~ 18:00, 공휴일 및 일요일 휴무

지역

서울 강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4명
13%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2명

프로그램 1

치매전담실 인지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우이신설선 가오리역 1번 출구 -> 100m 버스: 104번, 109번, 144번, 1120번, 1218번 가오리역 하차 -> 100m (가오리사거리 우이동 방향 100m 지점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뒷 건물)

🅿️ 주차

센터 입구 차량 1대 주차 가능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방문시 전화로 주차공간 문의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8

운가데이케어센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주야간보호시설 운영지침)
2024.09.27
운가데이케어센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주야간보호시설 운영지침)
매직밴드스트레칭
2019.09.18
운가데이케어센터 어르신들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19.09.18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강북치매지원센터 인지건강프로그램
2017.08.09
5/17~7/26
강북치매지원센터 인지건강프로그램
9월 어르신 지역 산책 프로그램진행
2017.05.12
*제목 : 지역사회 탐방프로그램

* 총5회기에 걸쳐 어르신들과 지역사회탐방 프로그램 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 9월 부터 시작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13시에 진행되며 어르신들과

산책 및 대화 그리고 지역 문화공간의 탐방과 사연을 나누는 자리로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재난상황 대응교육 및 대피훈련 실시
2017.03.14
강북소방서와 연계하여 이용어르신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난상황 대응교육 및 대피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등에 대해 숙지할 수 있었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으로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일 시 : 2017년 3월 9일 (목) 14:00 ~ 15:00
* 장 소 : 운가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 참석대상 : 운가데이케어센터 이용어르신 및 전 직원
* 교육내용 : 소화설비의 종류 및 사용법, 경보설비의 종류 및 사용법, 재난상황 대피훈련 등
강북소방서 연계 소방대피훈련안내(3월9일)
2017.03.03
일시 : 3월 9일 11시-12시

장소 : 운가데이케어센터(수유복지관) 1층

참여자 : 직원 및 어르신, 강북소방서

소방훈련내용 : 이용어르신과 직원의 대피훈련, 소화기 소화전 사용 방법 및 시현훈련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2.0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총 칙

(목적) 이 규정은"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운가 데이케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입퇴소 하는 대상자의 이용에 대한 모든 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에서의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센터에 입퇴소 하는 대상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용퇴소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치매전담1실 7명, 일반실 22명으로 한다.

(이용자격) 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과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
신으로 한다.
② 센터는 입퇴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 대상자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
하여 이용퇴소를 판정한다.

(이용 우선 대상) 센터의 이용 우선 대상은 전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강북구민 및 국가유공자

(모집 방법)
①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②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③ 지역사회 홍보지를 통한 모집
④ 관공서의 소개를 통한 모집
⑤ SNS를 통한 홍보 모집
⑥ 기관연계를 통한 모집

(이용퇴소심의위원회) ① 센터 이용퇴소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용퇴소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센터장은 직원들로 구성된 입퇴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용자의 선발 심의
2. 일상생활 수행 능력, 건강/인지/신체상태, 케어상황 평가하여 이용 여부 결정
3.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결정
4. 퇴소 심사 및 결정
5. 기타 이용퇴소에 관한 사항

(이용방법) 센터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장기요양등급 판정
② 본 센터에 이용 신청 및 상담-제공서비스 및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이용료 납부,
필요서류 안내
③ 이용여부 결정
④ 이용통보 및 제출서류 안내
⑤ 센터 이용

(이용시 구비서류) 센터에 이용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 여부 파악)
④ 의사소견서
⑤ 처방전
⑥ 주민등록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의료급여증 및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⑨ 기타 시설에서 요구하는 서류

(이용비용) ①센터의 이용료는 이용시작 익월부터 ‘을’의 정산 내역에 따라 납부한다.
②센터의 이용료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용료 납부일 - 매월 15일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이용료 납부방법 - 계좌이체
③.‘을’은 매월 5일에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에 대한 정산을 하고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정산내역을 통보한다.
④.‘을’은‘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하여 급여제공명세서(영수증)을 발급한다.

(이용자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①이용자부담금의 변경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수가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 혹은 서비스시간의 변동으로 금액의 변경이 있을시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개정함. ② 비급여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고시한다.

(이용계약) ①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 체결을 통해 센터는 이용자가 심신의 안정으로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목적 시설을 이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는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승인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③ 이용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목적 시설물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계약의 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퇴소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⑤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⑥ 2주간의 적응기간이 있고, 적응기간에 이용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퇴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시킨다.
⑦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센터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다.
⑧ 계약기간 중 장기요양등급의 조정, 물가변동,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변경, 이용자 및
보호자 계약변경 요청 등으로 계약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서의 변경 기재란을
통해 계약 변경으로 갈음한다.
⑨ 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에도 서명을 받는다.
⑩ 계약 완료 후 센터와 보호자가 각각 1부씩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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