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잔여 64명

사회복지법인 죽파재단 감천장요양원

031-245-1078
A
평가등급 90.1점
🛏️
정원 / 현원 30 / 94명
📅
설립연도 1951년
💰
월 비용 806,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수원시

웹사이트

kamcheonjang.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0명 정원 94명
32%

현재 6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3
요양보호사 1급
65%
1
사무원
2%
4
조리원
6%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3%
2
위생원
3%
1
간호사
2%
4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66명

프로그램 9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84(명)명, 주기: 년 1회(0.2시간), 장소: 각 생활실 및 공동거실, 공동식당, 면회실 등

보행향상프로그램

기타

대상: 1(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84(명)명, 주기: 월 1회(0.1시간), 장소: 공동거실 및 생활실 등

신체기능프로그램(A그룹)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공동거실 및 생활실 등

신체기능프로그램(B그룹)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해당 어르신 생활실 등

여가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해당 층 공동거실 등

여가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관내 시장 또는 야외 산책 코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해당 층 공동거실 등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0.3시간), 장소: 해당 어르신 생활실 등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46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노선버스 이용 시 *경기대방면&광교산방향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정문앞 하차 시내버스:5-4, 7-1, 11, 13, 16, 16-1, 16-2, 20-1, 25-1, 32, 32-1, 32-2, 32-5, 35, 37, 45, 46, 50-2, 50-5, 543 -승용차 이용 시 *네비게이션 : ‘노인복지시설감천장’ 검색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22, 영화동) 북수원IC 및 과천IC 산업도로 1번국도 → 수원종합운동장 → 수원교육지원청 사거리에서 좌회전 → 150m 직진 동수원IC 수원(북수원-서수원)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 퉁소바위사거리에서 ‘광교산, 도교육청, 보훈청’방면으로 우회전 → 창훈사거리에서 ‘수원역, 장안문’ 방면으로 좌회전

🅿️ 주차

차량17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및 계약의사 진료비용안내
2026.01.30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및 계약의사 진료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26년 비급여 항목 안내
2026.01.30
비급여 항목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외에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및 비용을
어르신 및 보호자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명칭 금액(원) 비고

비급여 상급 병실료 15,000 (1일)/
식비 9,000 3,000원×3식(1일)/
간식비 2,000 1,000원×2회(1일)/
이미용비 0 자원봉사자 지원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2025.04.14
사회복지법인 죽파재단 감천장요양원에서는 직원 인권침애대응지침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직원 인권이 존중되며 직원 인권침해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만약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안내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2025.04.14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에 따른 이용료 안내
2024.11.11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 인상됨에 따라 변경된 이용료를 안내드립니다.


**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2025년 수가(요양비) 및 계약의사 진료비용 안내
2024.11.11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되어 적용되는 수가(요양비)와 계약의사 진료비용에 대해 공지드립니다.


**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관리 규정 안내
2024.01.11
사회복지법인 죽파재단 감천장요양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관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에 따른 이용료 안내
2023.02.08
2023년도 장기요양수가 인상됨에 따라 변경된 이용료를 안내드립니다.


**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 포함) 안내
2021.07.01
사회복지법인 죽파재단 감천장요양원에서는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노인인권이 존중되며 노인학대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만약 노인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안내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의 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

■ 노인복지와 노인인권간의 관계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노인이 속한 국가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 즉,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는 인권의 개념에서 살펴본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상통하는 의미이다. 곧 노인복지의 실천의 노인인권의 실천이다.
노인복지란 노인인권 구현을 위한 실천활동이다.


■ 노인요양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노인요양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요양시설생활 노인의 인권항목

자유권
○ 신체의 자유권
? 강제 노동이 있는지 여부(원하지 않는 노인에게 청소, 빨래, 주방일, 부업 등 어려운 일을 시키는지 여부 등)
? 강제격리(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방에서 못나오게 하는 일이 있는지 여부 등)
? 가혹행위, 폭행여부(언어폭력, 성폭력 포함)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보호절차의 불법행위(부양의무가 없는 자에 의한 시설 입소 및 긴급입소 시 자치 단체장에게 지체 없는 보고 여부)
○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입소시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는지 여부
? 거주노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 통신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인권함, 건의함)가 있는지 여부
? 면회제한 여부 등

○ 정신적 활동, 경제적 활동, 정치적 활동의 자유권
? 노인 수입 및 재산(경로연금, 교통비, 입소 시 지참금 등)의 사용에 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지 여부
? 시설입소 전 이용하던 개인물건을 시설에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
? 시설에서 제공하는 활동 프로그램의 참여여부를 거주 노인이 결정하는지 여부
? 거주노인이 자신의 종교나 의사에 상관없이 시설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
? 노인보호를 위하여 사용할 시설운영비, 보호비, 후원금등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되는지 여부
?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한 서비스 수준 유지


생존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식사서비스에 있어서의 건강상태, 식성 등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제공 되는지 여부
? 깨끗한 의복과 침구류의 제공 여부
? 노인 신체상황에 알맞은 목욕서비스에 제공여부
? 질환, 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 충분한 수발서비스 제공여부
? 충분한 상담서비스 제공

○ 정서적인 직원
? 노인의 자긍심 유지를 위한 언어표현 (수치심, 자존심상하는 언어행위)
? 목욕시, 기저귀 교체시 신체중요 부위를 가리지 않고 옷을 벗기고 입히는지 여부
? 노인들간의 통합( 집단따돌림이 있는지 여부)


○ 방임
? 노인에 대한 충분한 관심 (하루에 직원과 접촉이 없는 경우가 빈번한지 여부)
■ 노인의 인권침해와 종사자의 역할

노인학대 발생 장소
○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추세. 가정 내 가장 많음
○ 가족(자녀)의 학대는 자신의 잘못으로 자책, 숨김
○ 학대는 정서적 ? 신체적 ⇒ 경제적

기관 종사자의 역할
○ 수급자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 개입 필요
○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수혜 대상은 만60세 이상으로 함.
-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말함.(민법974조)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함.

■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노인 학대유형

학대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학대예방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대응 및 조치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 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어르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장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어르신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 를 당한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학대행위자로 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자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가정폭력관련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포함됨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벌 칙(노인복지법 제7장)

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 하거나 방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도와 드립니다



■ 사회적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24시간 상담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또는 129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학대예방 사업체계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29 또는 1577-1389
감천장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1.01.11
◆ 입소 자격 대상


장기요양급여 1~5등급 자격어르신(단, 시설급여 인정자만 가능)
1 . 입소문의
위 입소자격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요양원에 등급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2 . 입소 상담
입소에 관한 안내와 입소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함
3 .입소신청 구비서류

① 질병명을 명시한 진단서(질병분류기호포함) : 어르신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필요

② 법정 전염병 관련 임상병리사 결과용지(반드시 B형 간염, 매독, 성병, 결핵 관련 검사 요망) : 법정 전염병은 현재로부터 1개월 이내분만 유효함(검사일과 결과 나온 용지를 함께 지참해야 함)

③ 등급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④ 주민등록등본 : 어르신과 주보호자가 동일 주소인 경우 1통만 필요(다를 경우 각각 1통)

⑤ 가족관계등록부(구, 제적등본)
- 사망한 분이나 분가한 자녀까지 서류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서류신청시에는 신청인을 입소할 어르신 성함으로 신청하여야 함

⑥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4. 입소 결정 또는 입소불가 여부를 결정함

5. 입소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⑴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⑵ 제⑴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⑶ ‘제공자’는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0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⑷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⑸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⑹ ‘이용자’(또는 ‘보호자’)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0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계약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 입소 비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일반 어르신 : 요양급여의 20% 부담(비급여부분별도)

- 등급별 월 이용료(첨부자료 확인).


* 4~5 등급 수가는 3등급 수가와 동일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표준에 준함.

* 장기요양수가 등의 변동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전화 내방하시어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감천장요양원 운영규정 87조 관련하여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 서비스이용자(갑)와 서비스제공자(을)그리고 보호자(병)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입소자(갑)의 의무 및 권리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⑥ 시설내 생활하는데 있어 불편함 및 욕구를 호소 또는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서비스제공(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 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병’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신원인수인(병)의 의무와 권리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⑦ 계약의 해지등 '갑"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⑧ ‘갑’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일지 등 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⑨ ‘갑’의 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비용에 대한 상세내용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 감천장요양원 운영규정 88조 관련하여 계약해지 요건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10.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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