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침해 유형
0. 폭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로 위협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등 정신적 피해 발생(예시:"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등)
0. 폭행 :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폭행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등 신체적 피해 발생(예시: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0. 성희롱·추행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한 밀착 또는 신체 일부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등 성적수치심과 불쾌감 유발
2. 장기요양기관장의 역학
- 사전조치 -
0.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0.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고충전담기구 설치
0. 정기적인 위기대응 교육 실시
- 사후조치 -
1단계 : 장기요양요원 안전 확보 및 지원
2단계 :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필요한 경우 증거확보 및 후속조치),예방교육 실시, 재발 방지 등 조치한다.
3단계 : 고충전담기구 소집 및 심의 결정사항에 따른 안내 및 조치한다.
4단계 : 계약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요양 서비스 계약해지와 민·형사상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3. 장기요양요원의 대응방법
1단계 : 자체요청 및 즉시 경고
2단계 : 녹취 사전고지
3단계 : 응대종료, 관리자 보고 경찰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