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온누리노인복지센터
1.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 기간 내로 하고 계약 기간 중에 장기요양등급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한다.
②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급여이용료 및 본임부담액: 기관이 제공한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에 따른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③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대상자는 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아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해지: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기관에 피해를 줄 경우와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대상자 또는 가족이 이용 종결을 원할 경우
④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⑤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