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산들방문요양센터

031-576-7095
B
평가등급 85.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87%
1
시설장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중앙선 덕소역에서 하차 도보 5분거리 버 스 : 112-1 - 덕소초에서 하차 / 15, 166, 167, 2000-1, 1660, 1670번 - 벽산메가트리움에서 하차

🅿️ 주차

주차가능 : 0 대

공지사항 10

폭염 대비 건강 수칙
2024.08.06
폭염 대비 행동 요령
-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기
- 가장 더운 오후 2시 ~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기
- 냉방기기 사용시 실내외 온도차를 5도씨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 예방하기 (적정실내 냉방온도 26~28도)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4.07.1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3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2023.07.31
23년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대한 고시 내용입니다.
치매예방 운동법 참고 자료
2023.07.31
치매예방 운동 참고 자료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0.05.30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안내 화면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내 화면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안에 새로 만들어 4월 24일(금)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개설 위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제도소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내 화면은 △제도개요 △선도사업 △홍보마당 △소식마당 △해외사례 등 총 5개 내용물로 구성하여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안내 화면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첫 화면의 막대 광고(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향후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또는 커뮤니티케어’ 를 검색하면 안내 화면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서 2019년부터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통합돌봄 모형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선도사업 실시 시·군·구 >

?(노인 사업)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장애인 사업)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사업) 경기 화성시

시·군·구 단위로 진행되는 선도사업은 그간 전국 단위의 안내 누리집이 없어 정책 안내 및 선도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문의해야 했다.

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선도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각 지역과 협력하여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안내 화면을 마련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일반 국민 누구나 접근하여 한 번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살펴볼 수 있게 안내 화면을 구축했다. 이를 계기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라는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일반 국민,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통합돌봄을 수행하고 싶어 하는 많은 지역에게 이 누리집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상담지원서비스
2020.03.1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족의 스트레스, 부양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안내
2018.11.20
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안내입니다.
오시는 길(교통편 및 위치)
2018.10.16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20, 1층
연 락 처 :031-576-7095
팩 스 : 031-576-7066

오시는 길(덕소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 대중교통 - 지하철 : 중앙선 덕소역 1번출구 도보 10분
일반버스 : 15, 166, 168, 2000-1, 2228
좌석버스 : 112-3, 1670

이상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6.18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의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 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희귀 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9% 또는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 해지】
1. 계약 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오시는 길 (교통편 및 위치)
2017.06.18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1번길 28-12 1층
연 락 처 :031-576-7095
팩 스 : 031-576-709

오시는 길 : 대중교통 - 지하철 : 중앙선 덕소역 1번출구 / 덕소초 방향 도보 5분거리
버 스 : 166, 167, 166-1, 15, 112-1, 2000, 1670,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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