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9점

삼덕요양복지센터

031-321-9848
C
평가등급 76.9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79%
1
시설장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601번지 28-3(이동면) ** 용인 고속버스 터미널 기준** - 자동차 : 중부대로 44m직진 → 우회전 후 261m 이동 → 백옥대로 1068번깅 우회전 후 190m 이동 → 롯데마트 삼거리(백옥대로 죄회전 후 1.3km 이동 → 남리교차로(남북대로 이동 남사, 평택, 안성 방면으로 우측도로 2.2km 이동) → 원천교차로(백자로 사리 천리 신원CC 방면으로 우측도로 443m 이동) → 원천교차로(318번 지방도 죄회전 후 784m 이동 → 이동농협 앞 사거리(이원로 묵리 원삼 백암 방면으로 죄회전 후 6.0km 이동 → 이원로 601번길 죄회전 후 22m 이동 → 이원로 601번길 우회전 후 214m 이동 → 도착 - 대중교통 : * 11-1번 / 22번 버스 : 용인터미널 정류장 → 장촌 정류장(35분, 도보 6분)

🅿️ 주차

** 주차 가능 공간 : 10대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6.02.03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19년 방문요양 수가인상 및 재가급여비용 변경 안내
2019.01.23
* 2019년 1월 1일 부터 수급자의 서비스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비용의 첨부된 내용과 같이

변경 되었기에 안내 드립니다~
2018년 제 2분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2018.11.25
당 센터에서는 2018년 직무교육 대상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을

2018년 11월 10일 09시 부터 18시 까지 명성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직무교육 대상자 요양보호사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교육이 진행 되어 수료하였습니다~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2018.08.24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 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 2조 제 1항 및 제 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 2항 제3호 및 제 4호,

제 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 2항 제 2호 및 제 3호


▣ 금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듬 부담비율(2018. 08. 01기준)

* 재가급여 및 복지용구 : 일반 - 15% / 40% 감경자 - 9% / 60%감경자 - 6% / 의료급여자 - 면제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일반 - 20% / 40% 감경자 - 12% / 60% 감경자 - 8% / 의료급여자 - 면제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일반 - 20% / 40$%, 60%감경자 - 10% / 의료급여자 - 면제

※ 보험료 감경대상자 - 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 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 순의 25% 이하인자)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 체험수기 및 사진공모전
2018.04.06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 체험수기 및 사진공모전]

* 응모자격 :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응모내용 : 체험수기 분야 - 노인장기요양보헙과 관련하여 체험한 감동적인 사례 등

사 진 분야 - 급여제공과정을 담거나 제도 홍보용으로 적절한 작품

* 제출양식 : 체험수기 분야 - A4용지 약 4~5매 분량

사 진 분야 - 1인 1점으로 제한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년 4월 2일 ~ 4월 20일 18:00까지

* 결과발표 : 2018년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문의 : 033) 736-3690~2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팜조해주세요~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2017.12.14
◈ 2018년도 1월 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2.04%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12% (2017년) → 6.24% (2018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24%)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79.6원(2017년) → 7.38%(2018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0.8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2017년) → 7.38%(2018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7.38%)

▣ 인상 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 완화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11.34%

- 노인장기요양시설 9.87%, 방문요양 14.68%, 주야간보호시설 10.1%, 단기보호 9.57 등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국번없이 1577-1000
2018년 달라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2017.12.14
◎ 보건복지부는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월한도액, 수가, 보험료율 인상, 인지 지원등급신설 등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심의를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시설(재가방문요양센터 포함),

종사자(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방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 내년 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이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르신이 장기요양인정을 요청할 경우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2018년) 부터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여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2018년 등급별 재기이용 월 한도액 : 첨부파일 참조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2017.04.15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9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언론사와 함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응모자격 :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응모내용 :

- 체험수기 분야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체험한 감동적인 사례 등

- 사진 분야 : 급여 제공과정을 담거나 홍보용으로 적절한 작품

○ 제출 양식

- 체험수기 분야 : A4용지 4~5매 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간격 160% 한글파일)을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 TEXT 직접입력

- 사진분야 : 1인 1점으로 제한(해상도 2,27 * 1,704 이상인 원본 JPEG 파일

※ 제출 기준에 벗어날 경우, 심시에서 제외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년 4월 3일 ~ 4월 21일 18:00 까지

○ 결과발표 : 2017년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문의 : ☎ 033) 736 - 3690 ~ 3692

※ 특히, 치매어르신 서비스 사례를 체험수기, 사진작품으로 응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당선작 선벙범위 및 상금 안내와 접수 바로가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0.22% 추가 인상
2017.01.10
□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복지 방문요양 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2016년에 비해 금액은 인상되고 3, 4등급은 3월 1일 부터 3시간 이내로 줄어드는 대신에 일수가

늘어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월한도액 이내로 사용가능하시고 이용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 상세 수가인상 변동액은 첨부파일 참조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및 복지용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에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지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 실태가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 됩니다.

- 또한, 지금까지는 휠체어 등 복지용구 17개 품목에 한해 급여가 됐으나, 2017년 부터는 신규

복지용구 급여 등록 신청절차를 마련해 급여 품목이 확대됩니다.

□ 월 20만원도 안되는 비용으로 한달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저희 삼덕요양복지센터는 성남 및 용인 지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케어하는데 있어

방문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7년 최상의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찾아뵙겠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 031-321-9848로 연락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6.07.05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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