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소정원 및 대상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
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2. 입소시 구비서류
① 입소 의뢰 신청서 1부
② 질병 명을 명시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③ 법정전염병 검사서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주민등록 등본이거나 신분증 복사 1부
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⑥ 약물복용 시 의사처방전 및 복용중인 약 (해당자)
⑦ 기초,의료 수급권자의 경우 수급권자증명서, 시설입소신청서, 의료 급여증명서사본
⑧ 기타
3.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 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
문 발송 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 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 만료시에는 수급자를 퇴소 조치한다
4.입소비용
1)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2)일반어르신 : 장기요양급여의 20% , 비급여부분 별도 ( 국민보험공단의 시설이용 등급자)
3)기타상세사항: 별첨 자료의 수납비용 내역서 참조
5. 신원인수 인계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제 15조~17조 참조 )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든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병: 보호자) 의 의무
1)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토보 의무
5)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대한 부담할 의무
6)계약의 해지등 '갑"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⑤ 신원인수인 (병: 보호자)의 권리
1)입소자와 관련된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갑”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일지 및 기록의 열람과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6조(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요양원 내에서 요양원 규칙이나 요양원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 지장을 줄 때
6)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100%)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음.
7)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계약자(보호자)의 결정으로 퇴소를 신청할 때
9)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10)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
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11)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시설에서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 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1).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3)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17조(이용자 고충처리) 시설의 수급자의 인권, 생활, 근무, 명예, 등의 욕구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며 제13장 입소자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6. 안전에 관한사항
①반입물품중 포도, 구형사탕,인절미 등 입소자의 건강을 해칠수 있는 음식 반입을 금지한다
②소지품중 칼,송곳, 개인용전열기 등 안전을 해치는 물건은 소지할수 없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한 운영규정을 참고 바랍니다